국제적으로 방역조치 강화
(평양 12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많은 나라들이 《COVID-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있다.
중국의 료녕성 심양시에서 해외로부터 돌아온 한 녀성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으로 인한 전염성페염환자로 확진된것과 관련하여 그와 가까이한 접촉자들에 대한 집중격리 및 의학적관찰이 진행되고있다.
로씨야련방소비자권리보호 및 인간복리감독국 국장이 감염률이 높은 지역들에서 특별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영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변종비루스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얻는 즉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타이정부가 전국의 70여개 주를 4개의 위험등급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주민들의 류동과 새해경축행사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방역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마로끄에서 다음해 1월 13일까지 야간통행이 금지된다.
보쯔와나에서는 다음해 1월 3일까지 야간통행금지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쿠웨이트정부는 시민들이 접촉제한과 마스크착용,손씻기를 비롯한 방역규정을 계속 준수할것을 호소하였다.
새로운 변종의 악성비루스가 류입되는것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계속 취해지고있다.
온두라스는 영국과 남아프리카에서 오는 려행자들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고있다.
지난 2주일사이에 이 나라들에 체류하였거나 경유하여 입국한 사람들은 14일동안 격리되여야 한다.
뜌니지정부는 변종비루스가 단마르크에 전파된것과 관련하여 이 나라에서 오는 비행기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브라질정부가 지상과 해상을 통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영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비행기들의 입국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30일부터는 입국자들에게 72시간내에 진행한 비루스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요구할것이라고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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