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조국을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내이자
당 제8차대회를 의의있게 맞이하려는 전체 인민의 혁명적열정이 세차게 분출되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이하고있다.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발포된것은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나갈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주체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고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국가를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가장 인민적인 헌법이다.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전체 인민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온갖 조건들을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는데 사회주의헌법의 인민적성격이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법의 기능과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시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사회주의법이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실현하는데 복무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완성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관이 철저히 구현된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자기의 생명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여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당정책적요구에 립각하고 발전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규범과 규정을 수정보충하기 위한 사업이 심화됨으로써 우리 국가의 인민적인 정치실현이 굳건히 담보되고있다.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하여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기에 우리 국가는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사회주의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자기의 존재방식, 혁명적당풍으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고 더 좋은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당의 령도에 의하여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의 류입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자연재해복구건설에 나라의 총력이 집중되여 도처에 사회주의선경들이 펼쳐지게 되였다.올해에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비롯한 여러 법이 새로 채택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법적기초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인민대중의 존엄과 리익을 철저히 실현하려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