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전원회의가 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집행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태형철동지, 박용일동지, 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입물자소독법의 채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0(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과 수입물자소독법의 기본내용에 대한 해설이 있었다.
90개 조문으로 구성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는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데 대하여서와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수속과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 공로자들에 대한 특별우대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비롯하여 해당 법의 준수와 실행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반영하고있다.
수입물자소독법에는 국경통과지점에서 수입물자소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수입물자의 소독절차와 방법, 소독질서를 어긴 행위에 따르는 해당한 처벌내용 등이 규제되여있다.
전원회의에서는 주체110(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에 대한 보고들이 있었다.
상정된 의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충분한 토의에 기초하여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0(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함에 대하여》,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을 승인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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