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민족배타주의, 인권유린행위의 극치
일본최고재판소가 7월말 조선학교들을 고등학교무상화대상에서 제외시킨것과 관련하여 히로시마조선학교관계자들이 그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재판소송에서 《적법》이라는 판결을 내리였다.
이로써 2013년이후 히로시마를 포함하여 전국의 5개 지역에서 조선학교관계자들이 제기한 소송들은 모두 기각되였다.
일본의 사법당국이 또다시 내린 이 부당한 판결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를 침해하고 차별시하는 민족배타주의, 인권유린행위의 극치로 된다.
돌이켜보면 력대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이 실시된 첫 시기부터 각방으로 탄압해왔으며 재일조선인들을 저들의 정치적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희생물로 삼으면서 각종 차별조치들을 끊임없이 고안하고 실행해왔다.
아베정권시기 민족교육말살과 민족차별행위는 그 도수를 넘어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 조선학교들에 대한 교육보조금의 지불을 중지하고 고등학교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에서도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배제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직접적피해자들이고 그 후손들인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살게 된 력사적경위와 인륜도덕에 비추어보아도 일본은 마땅히 그들에게 생활권, 교육권 등 응당한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법적보호, 인도주의적대우를 보장해주어야 할 책임을 지고있다.
성별, 언어, 신앙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존중하는것은 유엔헌장과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규제된 중요한 인권보장원칙이다.
1960년 12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교육에서의 차별반대협약에는 자기 령토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들에게 자기 나라 사람들과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며 필요한 허가와 편의보장에서 민족들사이에 그 어떤 차별대우도 허용하지 말데 대하여 규제되여있다.
2015년에 유엔이 채택한 2030년지속개발목표에도 포괄적이고 평등하며 질적인 교육을 실현하는것을 교육부문의 중요과업으로 내세웠다.
특히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 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일본이 수락한 국제법들과 국내법규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권리이다.
더우기 재일조선인들이 일본국민들과 꼭같은 납세의무를 리행하고있는 조건에서 이와 같은 차별행위는 철두철미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세기를 두고 자행되고있는 일본당국의 민족배타주의책동은 세인의 경악을 자아내고있으며 일본이 이를 시급히 시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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