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가혹한 파쑈폭압통치도구-《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일본제국주의의 력사는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불행과 재난만을 가져다준 죄악으로 얼룩져있다.
20세기전반기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총독정치를 실시하는 첫 시기부터 각종 폭압기구들과 파쑈적인 악법들을 고안해내여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였다.
그 가운데는 일제가 1936년 12월에 조작실시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도 있다.
이것은 철두철미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 독립운동자들을 감시통제하고 독립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흉계밑에 고안해낸 식민지파쑈통치악법중의 하나였다.
악법에는 《치안유지법》위반자로서 형집행이 유예된 사람과 기소에서 면제된 사람, 형의 집행을 끝마쳤거나 가출옥한 사람들을 《보호관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거주, 교제, 편지거래를 비롯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일거일동을 항시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데 대한 내용이 규제되여있다.
태평양전쟁을 앞두고 1941년에 들어와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전면적으로 개악하고 《사상범》, 《정치범》의 범위를 넓히였으며 수사기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수시로 련행, 《황국신민화》의 사상을 강요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언제든지 구금할수 있도록 강제처분권까지 부여하였다.
일제가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24년부터 1929년까지 검거건수는 87만 5 522건, 검거된 조선사람의 수는 수백만명에 달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일제가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과 같은 가혹한 파쑈폭압통치도구로 얼마나 많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 독립운동자들을 체포, 투옥, 고문, 처형하였겠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 때로부터 7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저들의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에 대해 성근한 반성과 사죄도 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죄악의 력사 그자체를 부정하면서 복수주의야망, 재침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일제가 식민지파쑈통치기간에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는 시효가 없는 특대형반인륜죄악으로서 반드시 결산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라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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