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일본의 뿌리깊은 야망을 경계하여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안보전문가들속에서 아베일당이 《비핵3원칙》을 페기해버릴수 있다는 주장이 울려나오고있다.그 론조의 요점을 추려서 말한다면 급변하는 조선반도정세를 둘러싼 대세의 흐름에서 밀려난데다가 미국으로부터 무역압박을 받고있는 아베일당이 갈수록 심화되는 외교적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무장을 추구할수 있다는것이다.또 일본이 이미 수천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니움을 보유하고있고 능력도 있는것만큼 핵무기개발에 집념하지 않을수 없으며 따라서 발목을 잡고있는 《비핵3원칙》을 줴버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것이다.
지금 일본의 보수진영안에서는 헌법을 개정하고 군사비를 늘이면서 핵무장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튀여나오고있다.
전문가들의 주장과 일본정계의 험악한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시사해주고있다.그것은 아베일당이 당장이라도 《비핵3원칙》을 없애치우고 공개적으로 핵무장화의 길에 뛰여들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가 커다란 위험에 처하게 될수 있다는것이다.
일본의 핵무기개발력사와 아베일당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그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이미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핵폭탄개발을 시도해온 일본은 저들이 패망한것은 원자탄이 없었기때문이라고 떠들면서 핵무장화의 길을 닦아왔다.
일본집권자들 대다수가 핵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모지름을 써왔다.그 첫 공정이 바로 핵무장의 정책화, 합법화를 실현하는것이였다.
1950년대말부터 일본수상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속에서도 핵무기를 생산, 보유하여야 한다는 망발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1965년 일본수상 사또는 미국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일본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비핵3원칙》을 내놓은 후인 1969년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비핵3원칙〉이라는것은 정책이 변하거나 내각이 바뀌면 언제나 변경될수 있다.》고 뻐젓이 말하였다.
1978년 3월 일본수상 후꾸다는 사또보다 더 로골적인 발언을 하였다.그는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나라의 무장을 핵무기로 장비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할수도 있다.》고 력설하였다.1980년대에 수상자리에 있으면서 군국주의부활바람을 일구는데 앞장에 섰던 나까소네는 여러차례에 걸쳐 핵무기보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지어 핵무기보유는 헌법에 부합된다는 망언까지 하였다.
1990년대에도 그렇고 현세기에 들어와서도 일본집권자들과 고위인물들은 일본은 마땅히 핵무기를 제조해야 한다, 헌법에 핵무기를 보유하면 안된다고 규정한것이 없다는 망발들을 쏟아냈다.
2002년 5월 아베도 비공개강연이라는데서 《소형이라면 원자탄의 보유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지금도 일본에서는 핵무장화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운운하는 위험천만한 여론이 사회를 지배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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