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조일관계/朝日関係’ Category
일본이 저지른 극악한 랍치범죄 : 노예로동을 강요하기 위해 감행한 죄악
2003년말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는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의 일부에 해당되는 42만여명의 명단을 입수하여 공개한바 있다.
위원회가 이 명단을 분석조사하는 과정에 일제의 《농경근무대》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던 피해생존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찾을수 있었다.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농경근무대》가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는 방법으로 조직운영된 범죄적인 실체였다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였다.
《농경근무대》는 일본국내의 부족되는 식량을 생산할 목적밑에 구일본륙군이 조직한 생산부대였다.일제의 침략전쟁과 그의 계단식확대는 막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의 소모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일본국내의 병력과 로동력은 고갈상태에 빠지게 되였다.하여 일제는 《징병》의 명목으로 수많은 조선청년들을 일본에 끌어다가 《농경근무대》에 배속시키고 부침땅개간을 비롯한 고된 로동에 마소처럼 내몰았다.
일본의 《아사히신붕》 2003년 3월 15일부에는 《조선인 징병하여 식량증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였다.기사는 태평양전쟁말기인 1945년 4월 조선에서 《징병》된 병사들을 식량증산 등에 동원시켰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구일본군의 전보문을 오사까부의 고등학교 교원이 발견하였다는데 대해 전하였다.전보문에 의하면 당시 일제는 서부(규슈지방)군인원 1만 5 700명, 각 군관구 《자활대》인원 1만 7 000명, 《농경근무대》인원 1만 3 000명 등으로 일본에 끌어간 4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청장년들에게 무기대신 삽, 괭이 등을 주었다고 한다.
《농경근무대》에 끌려갔던 수천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의 명단을 통해서도 그들이 1945년 봄경에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함경남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등 조선의 거의 모든 지역들에서 끌려간 청년들이라는것이 확인되였다.
《농경근무대》 성원들의 모집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강제성을 띠고있었다.그것은 일제가 《농경근무대》를 조직함에 있어서 완전히 의무화된 《징병》제도에 의거하였기때문이다.
피해자 김치린과 진태범은 다같이 《징병》으로 《농경근무대》에 끌려가게 되였는데 그들에게는 《국가총동원법》이라는 악법이 적용되였다.
이에 대하여 김치린은 《1945년 1월초에 경찰관주재소의 왜놈순사와 구장이 〈징병〉령장을 가지고와서 나를 면사무소로 끌어갔다.오후에 나를 포함한 12명이 순천역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이미 300여명의 청장년들이 끌려와있었고 일본경찰들이 그들을 삼엄하게 감시하고있었다.일제는 양덕방향에서 도착한 화차에 우리들을 태워 떠나보냈는데 헌병들이 화차입구에 서서 우리들을 감시하였다.우리는 그날 저녁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사동에 주둔하고있던 제44부대로 끌려갔다.》고 증언하였다.(전문 보기)
일본이 저지른 극악한 랍치범죄 : 중세기노예사냥을 릉가하는 특대형죄악
일본은 력사적으로 죄많은 나라, 랍치범죄의 왕초이다.오래전부터 타민족에 대한 랍치와 략탈, 로략질을 일삼으면서 생존해왔으며 랍치를 중요한 국책으로 삼아왔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조선을 침략하고 백주에 수많은 조선의 기술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집단적으로 랍치해갔다.이 전쟁후 유정(사명당)이 령활한 외교활동으로 일본에 랍치되였던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송환한 사실도 있다.
랍치에 이골이 난 일제가 무력으로 조선을 강점하고 관권과 군권을 발동하여 감행한 조선인청장년들에 대한 랍치와 유괴, 강제련행은 그 수법과 야만성에서 중세기에 벌어졌던 노예사냥에 짝지지 않는 특대형범죄였다.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일제는 병력과 로동력의 결핍에 직면하게 되였다.전선이 확대되는것만큼 인적 및 물적소모도 커졌던것이다.급해맞은 일제는 부족되는 병력과 로동력을 조선에서 충당하려 하였다.
일제는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장년전원에 대한 징용령》, 《학도근로령》 등 각종 악법들을 련이어 조작하고 조선인청장년들을 직업이나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장과 고역장들에 내몰았다.
초기에 회유와 강권을 배합한 이른바 《인부모집》과 《관알선》의 외피를 쓰고 진행하던것을 전쟁이 확대된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러한것들을 모두 벗어던지고 무차별적인 《징용》, 《징병》의 명목밑에 랍치와 강제련행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일제가 감행한 랍치방법은 유괴와 강권이 결합된것이였는데 여기에서 기본은 강권이였고 유괴는 강권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있었다.
일본에서 발간된 한 출판물은 《첫째로, 기업이 한 〈모집〉에 의한 련행, 이것은 달콤한 말을 쓰면서 〈2년계약〉이라고 속여서 로동력을 획득한것이다.이 〈모집〉방법으로 20만명이상을 련행하였다.둘째로, 〈조선총독부〉와 조선로무회가 주로 사용한 〈관알선〉방식인데 약 26만명을 련행하였다.셋째로, 일본정부의 〈징용령〉에 의한 강제련행이다.이것이 가장 무도한 방법으로 진행된것이다.그것은 바로 〈사람사냥〉이였다.1939년에 〈징용령〉이 발동되여 불과 1년사이에 40만명이상을 련행하였다고 한다.1945년의 패전당시까지 도대체 얼마나 련행되였는지는 아직 밝힐수 없다.》고 그 진상을 까밝혔다.출판물은 조선인강제련행수법을 《사람사냥》으로 특징지으면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랍치방법의 간교성과 포악성을 적라라하게 폭로하고있다.
당시 조선인강제련행에 나섰던 일본인 가마다도 《가장 가혹한것은 로무의 징용이였다.전쟁이 점차 가렬해짐에 따라… 로무징용자의 할당이 상당히 엄하게 되였다.납득시켜서 응모하게 하려고 해서는 도저히 예정수자를 채우지 못하게 되였다.그래서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로무계원이 깊은 밤이나 이른새벽에 남정들이 자고있는 집을 갑자기 습격하거나 혹은 논밭에서 한창 일하고있는 때에 트럭을 들이대고 거리낌없이 잡아갔다.그다음에는 대오를 편성해서 혹가이도나 규슈의 탄광들에 보냈다.그렇게 해야 책임을 다한다고 하면서 란폭한짓들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전문 보기)
론평 : 성노예피해자들을 모독하는 파렴치한 망동
얼마전 일본의 어느 한 우익단체가 중국 대만을 행각하였다.지난 8월 대만에 처음으로 성노예소녀상이 설치되였는데 그에 대해 항의하고 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이른바 변론을 하겠다는것이 우익분자들의 행각목적이였다.대만에 성노예소녀상이 설치되자마자 《항의》니, 《유감》이니 하면서 법석 떠들어대던 일본의 우익분자들이 광증을 참지 못하고 현지로 기여든것이다.
성노예소녀상에 추모의 꽃을 들고와 무릎꿇고 용서를 빌지는 못할지언정 앙탈질을 하겠다고 밀려든것만 보아도 일본반동들의 덜돼먹은 속통머리를 잘 알수 있다.
엄중한것은 대만에 기여든 우익단체의 우두머리가 성노예소녀상에 발길질까지 해댄것이다.
정의와 진리, 인륜도덕과 량심을 모독하는 망동이 아닐수 없다.
일본의 과거 성노예범죄는 력사에 그 류례가 없는 극악하고 야만적인 특대형반인륜죄악이다.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포함한 아시아의 수많은 녀성들이 일제침략자들에 의해 정조를 유린당하고 귀중한 청춘과 생명을 빼앗겼다.성노예소녀상은 바로 이들을 상징하며 여기에는 수난당한 그들의 피타는 원한과 잠들지 못하는 넋이 깃들어있다.
그앞에서 일본반동들은 발길질을 해대는것과 같은 추악한 망동을 일삼고있다.
그러한 일들은 한두번이 아니다.
2012년 10월 일본의 극우익분자들이 미국의 어느 한 시에 세워진 일본군성노예범죄를 고발하는 비석에 우리 나라의 독도를 저들의 고유령토라는 글이 씌여진 말뚝을 몰래 세워놓아 만사람을 격분시켰다.이자들은 그전에 남조선주재 일본대사관앞에 있는 성노예소녀상에 말뚝을 묶어놓았던자들과 한패당이였다.당시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반동들은 성노예소녀상을 모독한 장본인을 《영웅》으로 춰올리기까지 하였다.
성노예피해자들을 《매춘부》로 모독한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네트상에 올리고 《제5종보급품》이라는 글자가 적힌 상자를 성노예피해생존자들에게 보내기도 하였다.5종보급품이란 군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녀성이라는 뜻이다.
지난해에 미국의 쌘프랜씨스코시에서 성노예소녀상을 설치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이 시와의 자매도시관계를 끊겠다고 하면서 생떼를 쓰기도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일본반동들은 몇푼의 돈을 내흔들며 인류를 우롱하고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로스안젤스시에 성노예소녀상이 건립되였을 때에는 《녀성들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이라는것을 통해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넉두리를 늘어놓았는가 하면 뉴져시주 팰리 쎄이즈파크시에 건립된 일본군성노예추모비를 철거시키려고 흥정놀음을 벌려놓기도 하였다.
지난해 유네스코에서 성노예관련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는 문제가 토의된데 반발하여 오만방자하게도 기구분담금지불을 보류하겠다느니, 기구에서 탈퇴하겠다느니 하고 행패질을 해댔다.
일본이 과거 성노예범죄를 부정하는것은 밝은 세상을 등지는것이나 같다.(전문 보기)
일본이 저지른 극악한 랍치범죄 : 력사의 고발은 계속된다
일제가 중일전쟁도발후 조선에서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여 침략전쟁터들과 고역장들에 총알받이, 로동노예로 내몬 조선사람들의 수는 무려 840만여명이다.
이런 전대미문의 특대형랍치범죄를 고발하는 죽음의 고역장들이 일본의 곳곳에 널려있었다.렬도전체가 조선사람들의 피로 얼룩진 고역장이였다.
일제의 강제련행은 회유와 기만, 체포와 랍치 등 육체적 및 정신적강제를 결합한 수법으로 감행되였다.고베제강소주식회사 본사공장에도 수많은 조선의 청장년들이 그렇게 끌려와 죽음의 노예로동에 내몰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홍찬정은 40명의 청장년들과 함께 처음에 송림에 있던 겸이포제철소(당시)에 끌려가 약 1주일동안 무보수강제로동을 강요당하였다고 하면서 《그후 왜놈들은 우리를 부산항으로 끌고가 관부련락선에 태웠다.련락선에는 이미 1 000명정도의 조선사람들이 타고있었다.시모노세끼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기차에 태워 고베제강소로 끌고갔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김성호는 100여명의 청장년들과 함께 강원도의 륙군《련병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3개월간 군사훈련을 강요당한데 대해 성토하면서 《일제는 1944년 3월초에 그곳 〈련병소〉에 와있던 1 000여명에 달하는 청장년들을 관부련락선에 태워 시모노세끼항까지 끌어갔다.그들가운데서 500명은 규슈방면에, 나머지 500명은 간사이방면으로 끌고갔으며 나를 포함하여 후창군(당시)에서 온 사람들은 고베제강소에 넘기였다.》고 하였다.
일제는 랍치, 강제련행한 조선청장년들을 강제수용소에 가두어넣고 노예적규률을 적용하였으며 가혹한 로동강도와 로동시간을 강요하였다.
피해자 홍찬정은 《고베제강소에 도착한 우리들을 판자로 만든 합숙에 들이밀었다.
…
나는 제강소에서 용해공으로 일하였는데 뜨거운 로앞에서 하루에 14~16시간씩 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왜놈들은 조금이라도 일손이 더디거나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덮어놓고 우리에게 폭행을 가하였다.2년 남짓한 기간 이러한 노예생활이 매일 반복되였다.》고 하였다.
피해자 김성호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의 패망직전에 자기와 함께 일하던 25명의 동료들이 일본해군에 《징병》으로 끌려가 오끼나와전선에서 전원이 무리죽음을 당하였다고 한다.
일제의 반인륜범죄는 침략전쟁의 확대와 함께 단말마적으로 감행되였다.
광란적인 전쟁은 일본의 막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의 소모를 초래하고 국내의 병력과 로동력을 고갈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랍치, 강제련행에서 그 출로를 찾았다.
일본잡지 《전쟁책임연구》 제51호에 의하면 일제는 1944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206만 8 284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징용》, 《징병》으로 끌어갈 흉계를 꾸미였다.
잡지에는 《조선에서 징용동원대상으로 된 17살부터 40살사이의 남자인구는 390만 5 230명이므로 실질적으로 2명중 1명이라는 계산으로 된다.1944년에만 하여도 17살부터 40살사이의 로동인구의 약 50%에 달하는 사람들을 동원하려 하였던것이다.》고 씌여져있다.
일제가 조선강점기간에 실시한 강제련행방법가운데서 가장 전형적인 방법의 하나가 랍치였다는데 대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언조사에서 이미 밝혀졌을뿐아니라 최근년간에 입수된 일본정부와 기업들의 공식문건과 자료들에 의해서도 뚜렷이 립증되고있다.(전문 보기)
론평 : 후안무치한 날강도의 궤변
일본반동들이 제주도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욱일기》를 내건 해상《자위대》함선을 참가시키겠다고 생억지를 부려 내외의 커다란 비난과 분노를 자아냈다.방위상 오노데라를 비롯한 일본반동들은 《욱일기》게양을 반대하는데 대해 그 무슨 《주권의 상징》이니,《비상식적이고 례의가 없는 행위》니 하고 횡설수설하면서 도리여 제편에서 《수용할수 없다.》고 을러멨다.
그야말로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자들의 날강도적처사가 아닐수 없다.
도대체 상식도 례의도 모르는 무례무도한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욱일기》로 말하면 지난 20세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동양제패》를 부르짖으며 우리 나라와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야만적인 침략행위를 감행할 때 사용한 피비린내나는 전범기이다.일본군국주의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욱일기》는 응당 1945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력사의 쓰레기통에 매장되였어야 한다.국제사회도 나치스상징물들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여있는것처럼 일본의 《욱일기》사용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해상《자위대》함선에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를 뻐젓이 달고 제주도에 들어오겠다고 우겨댄것은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다.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영원히 아물수 없는 력사의 상처를 남긴 천년숙적이다.우리 조국땅 어디에나 지난 세기 일제가 저지른 치떨리는 만행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수많은 령혼들이 오늘도 잠들지 못하고있다.남조선의 정계와 사회 각계는 《욱일기》는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이며 아픔과 치욕의 력사를 돌이켜보게 한다, 일본의 오만무례한 행위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탄하면서 일본해상《자위대》함선의 입항을 반대해나섰다.
그런데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과거침략범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군국주의상징인 《욱일기》게양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을 향해 《비상식적이고 례의가 없는 행위》라고 뇌까리면서 실로 뻔뻔스럽게 놀아댔다.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다면 왜 일본반동들이 한사코 《욱일기》를 단 해상《자위대》함선을 《관함식》에 참가시키겠다고 생떼를 부렸는가 하는것이다.여기에는 일본은 당당히 전쟁을 할수 있는 국가이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것을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과시하려는 오만한 심보가 깔려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아베일당은 력대 집권자들이 엄두도 내지 못한 헌법개정을 강행하여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고 《자위대》에 해외침략의 날개를 달아주려고 발광하고있다.일본반동들은 《전수방위》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자위대》를 공격형무력으로 개편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자위대》의 활동령역을 점차 세계무대로 확대하고있다.일본반동들이 《관함식》에 참가하는 해상《자위대》함선에 《욱일기》를 게양하겠다고 고집을 부린것도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침략야망의 뚜렷한 발로이다.현실은 일본《자위대》가 《욱일기》를 펄럭거리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반도와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는 길에 뛰여드는것은 시간문제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전문 보기)
일제의 야수성을 낱낱이 드러낸 을미사변
1895년 10월 3일 서울주재 일본공사관 밀실에서는 황궁에 들어가 명성황후를 살해할 모략이 꾸며졌다.일본에서 매우 음흉하고 악착하기로 소문난 군벌출신의 일본공사 미우라의 주관하에 서기관, 조선봉건정부의 궁내부《고문》, 공사관 무관 등 일제의 살인두목들이 모여 토의하고 구체적인 명성황후살해계획을 결정하였다.이 계획에서 요점은 명성황후를 살해하는것과 동시에 그것을 조선봉건정부의 《내부정변》으로 꾸밈으로써 일본에 대한 내외의 반항을 무마시키고 류혈참극을 빚어낸 책임에서 벗어나는것이였다.
일제가 이러한 흉계를 꾸미게 된것은 황궁안의 실권을 틀어쥐고있던 명성황후가 조선강점야망실현의 큰 장애로 되였기때문이다.
미우라를 비롯한 살인귀들은 명성황후살해날자를 10월 8일 새벽으로 정하였다.
그렇게 정한 의도가 있었다.
당시 조선봉건정부는 일제에 의하여 조직되고 길들여진 조선인훈련대의 해산을 선포하고 10월 8일부터 무장해제시킬것을 계획하고있었다.이것을 내탐한 일제는 명성황후살해사건의 총알받이로 나서야 할 조선인훈련대가 해산되면 저들의 음모가 물거품으로 돌아갈수 있다는것을 타산하였다.
이 흉계에 따라 미우라는 자기 공사관 관원을 대원군에게 보내여 명성황후를 몰아내고 다시 정권을 잡으라고 협박하는 한편 임의의 시각에 명성황후를 살해할수 있도록 일본불량배들로 폭력단을 조직하였다.
1895년 10월 8일 드디여 미우라의 총지휘밑에 력사에 을미사변이라고 기록된 피비린 명성황후살해극의 막이 올랐다.
일본군대, 경찰, 불량배, 친일무력인 훈련대 등이 망라된 살인무리는 경복궁으로 달려들었다.맞다드는 궁녀들을 닥치는대로 죽인 일제는 쓰러진 궁녀들가운데서 명성황후를 확인하자 범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채 죽지 않은 그를 미리 준비한 장작더미우에 올려놓고 불태워죽였으며 남은 유골까지도 못속에 집어던져버렸다.
저들의 목적이 달성되자 미우라는 《이것으로써 조선은 드디여 일본의것으로 되였다.》고 뻔뻔스럽게 뇌까렸다.
당시 조선봉건국가권력의 대표자의 한사람이였던 명성황후를 무참히 학살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강도적으로 란폭하게 침해하는 특대형범죄를 감행한 일제는 사건의 진상을 은페하는데서도 날강도적인 파렴치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였다.
증인들과 흔적들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명성황후살해사건의 모든 책임을 대원군과 조선인훈련대에 넘겨씌우려고 획책하였다.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은 즉시에 반격을 받았고 명성황후살해사건은 점차 국제적문제로 번져졌다.바빠맞은 일제는 사건관계자들을 히로시마감옥에 림시《구금》하는 기만적인 놀음을 벌리였으나 《증거불명》이라는 구실을 내대고 인차 무죄석방하였다.
명성황후살해사건의 진상은 바로 이렇다.
모든것은 명성황후살해사건의 주범이 다름아닌 일본정부이며 전대미문의 이 테로사건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독점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침략의 전주곡이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명성황후살해사건이후 일제는 《을사5조약》과 《한일합병조약》을 조작해내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였으며 식민지파쑈통치기간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재난을 다 들씌웠다.
중일전쟁도발후에만도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이 랍치, 강제련행, 유괴당하여 고역살이를 하였다.전쟁마당에 끌려가 희생물이 되고 탄광, 광산 등에서 고역을 치르다가 무참히 살해당한 조선사람들만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
오늘도 세계는 20만명의 조선녀성들에게 성노예생활을 강요한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해 저주하고 규탄하고있다.(전문 보기)
일본이 저지른 극악한 랍치범죄 : 관권과 군권을 발동하여 감행한 죄악
성노예제도를 고안해낸 일제는 여러가지 경로를 리용하여 조선녀성들을 랍치, 강제련행하여갔다.
우선 조선총독부와 조선주둔군사령부를 통한 랍치, 강제련행이다.
력대 조선총독들은 조선에서 일본왕이 제시하는 제반 정책실시를 총괄하는 방대한 권한을 가진 독재자로 군림하였다. 조선총독은 자기 산하에 설치한 경무국과 도지사밑에 설치한 도경찰부를 통하여 경찰권까지 행사하였다.
일본왕에게 직속되여있은 조선주둔군사령관은 군사작전관계에서는 일본군참모총장의 지시, 군정관계에서는 륙군대신의 지시를 받았으며 헌병대까지 통솔하고있었다.
일제는 조선에 이러한 통치체계를 수립해놓고 전시동원을 뒤받침할수 있는 《국가총동원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악법들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대대적으로 끌어갈수 있는 제도적, 법적장치였다.
일본군부가 조선총독부 경무국에 성노예조달을 의뢰하면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각 도경찰부에 지시하고 각 도경찰부는 각 군에 지령하였으며 각 군은 각 면에 지령을 하달하였다. 지령을 받은 면은 면장이 직접 또는 구장이나 촌장을 발동하여 녀성들을 유괴 및 랍치하여 끌어갔다.
피해자녀성들은 면장이나 구장들이 불량배들을 앞세우고 와서 자신들을 끌어갔거나 헌병이나 경찰관들에게 직접 끌려갔다고 증언하였다.
조선총독부와 조선주둔군사령부를 통한 랍치, 강제련행체계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시기에 많이 발동되였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한꺼번에 800여명이나 되는 녀성들을 일정한 곳에 가두었다가 중국에는 기차로, 남방전선에는 배로 보냈다.
조선녀성들에 대한 랍치, 강제련행은 일제가 선발임명한자들을 통하여 진행되기도 하였다.
1938년 3월 4일 일본륙군성 병무과가 작성한 문건 《군위안소 종업부모집에 관한 건》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여있다.
《〈위안부〉모집과 관련한 문제들은 파견군이 전적으로 관할통제하고 그것을 맡아할 인물들의 선정을 엄격히 하며 〈위안부〉모집시에 해당 지방의 헌병이나 경찰당국과의 련계를 밀접히 할것.》
이 문건의 요구대로 선발된자들은 해당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경찰기관 또는 헌병대를 찾아가 사유를 밝히고 그들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랍치행위를 감행하였다.
현지에서 랍치자들은 경찰당국에 반드시 찾아갔는데 그것은 차후 저들이 끌고갈 녀성들의 국경통과를 위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였다.
조선녀성들에 대한 랍치에는 일본군대가 직접 동원된 경우도 많았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침략병력이 늘어나는데 따라 성노예들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높아졌다. 일제는 필요한 군성노예들을 지방당국에 의뢰하거나 선발된자들을 동원하는 방법으로만 보장할수 없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일본군부는 성노예랍치, 강제련행에 군대를 직접 동원하였다.
일본군대가 직접 동원되여 끌어가는 녀성들에 한해서는 현지경찰이나 헌병대는 개입할수 없었으며 랍치된 녀성들은 군수품조달체계에 따라 우선적으로 목적지에 보내여졌다.(전문 보기)
론평 : 독도강탈흉심의 발로
최근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국령토》라고 주장하는 자료조사보고서라는것을 내각관방인터네트홈페지에 게시하였다.
독도강탈에 환장이 된 일본집권세력의 흉심의 발로이다.
올해 1월 일본은 도꾜도의 한복판에서 독도가 《제땅》이라고 우겨대는 령토주권전시관개관식을 벌려놓았다.그후 외교청서, 방위백서와 같은 문건들에도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는 문구들을 계속 쪼아박았다.그것도 성차지 않아 이번에는 내각관방인터네트홈페지에 황당하면서도 파렴치한 문구들을 올렸다.
일본의 독도강탈야망이 도를 넘고있다.
독도는 명실공히 우리 조선민족의 신성한 령토이다.
백두대산줄기를 근간으로 하여 호랑이자태를 이룬 북남삼천리강토의 유구한 력사속에 독도는 뗄래야 뗄수 없는 살붙이로 기록되여있다.일본에서도 독도가 명백히 조선땅이라는것을 고증하는 자료들과 력사지도들이 적지 않게 발굴, 공개되였다.
지난해에 울릉도옆에 독도가 그려진 대동여지도필사본이 일본에서 발견되였다.대동여지도는 우리 나라의 지리학자 김정호가 1861년에 만든것이였다.한 일본인이 간수하고있던 대동여지도필사본을 조사한데 의하면 울릉도 오른쪽에 한자로 《우산》이라고 적힌 작은 섬이 확인되였다.
또한 19세기 후반기에 독도를 일본령토로 간주하지 않는다는것을 확증한 일본검정교과서가 발견되였다.1886년에 편찬된 지리교과서에 실린 아시아지도에 일본국경이 붉은색으로 그어져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그려지지도 않았다.
다른 나라 전문가들도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것을 보증하고있다.
로씨야의 아시아지리전문가인 왈레리 글루쉬꼬브교수가 올해초에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라는 저서를 내고 1943년부터 1951년사이에 쏘련과 미국, 영국 등이 맺은 조약과 협정들에는 독도가 조선의 뗄수 없는 일부라고 밝혀져있다고 피력하였다.
그런데도 일본반동들은 그 무슨 《불법점거》를 운운하며 독도가 《자국령토》라고 우겨대고있다.날강도의 무지막지한 생떼라 하지 않을수 없다.
력사적진실과 국제적원칙도 모두 짓밟은 일본의 령토강탈소동은 탐욕과 파렴치성의 극치를 이루고있다.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총칼로 세계의 정의와 량심을 롱락하고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 략탈하던 제국시대처럼 남의 나라 령토를 강탈하려고 날뛰고있다.일본반동들이 국제사회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독도령유권》을 떠들고있는데는 마치도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에 《령토분쟁문제》가 존재하는듯 한 인상을 조성하여 여러 나라들이 경계의 눈초리를 곤두세우고있는 저들의 범죄적인 재침책동을 합리화해보자는 너절한 흉심이 깔려있다.(전문 보기)
론평 : 평화를 위협하는 사무라이후예들의 광기
일본반동들이 판에 박은 《북조선위협》에 대해 계속 떠들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대결광기를 부리고있다.
얼마전 일본반동들은 《미싸일과 군용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확충》의 구실밑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여 미국으로부터 조기경보기 9대를 긴급구입하였다.한편 태평양상에서 우리를 걸고 미국과 함께 해상《자위대》의 최신예이지스구축함에 새로 탑재한 탄도미싸일요격체계를 검증하는 놀음을 벌리였다.그런가 하면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특별보좌관이라는자는 미국의 워싱톤에서 열린 그 무슨 토론회라는데서 저들이 《현존하는 북조선의 위협에 취약》하다고 하면서 독자적인 선제타격능력의 보유를 주장해나섰다.
일본반동들이 조선반도에서 대화와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지속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배치되게 있지도 않는 《북조선위협》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며 군사적대결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실로 고약스럽기 그지없다.그것은 모처럼 마련된 평화의 기회를 어떻게 하나 깨버리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이다.
남을 걸고들며 제 리속을 채우는것은 섬나라족속들의 체질적인 악습이다.일본반동들의 군사적대결광기는 조선반도의 정세악화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교활한 계책의 발로이다.
지금 일본반동들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꾸면서 침략의 과거를 되살려보려고 발광하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재침야망에 사로잡힌 일본의 집권세력은 해외침략의 길에 합법적으로 뛰여들수 있는 구실을 찾고있다.그것이 바로 《북조선위협》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의 정세는 화해와 단합, 대화와 평화에로 확고히 지향되고있다.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에 의하여 마련되고있는 현정세흐름은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가 대세로 되고있는 바로 이런 때에 일본반동들은 가을뻐꾸기처럼 우리의 그 무슨 《미싸일위협》에 대해 고아대며 정세를 어떻게 하나 긴장시키고 독자적인 선제타격능력까지 갖추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일본이 터무니없이 우리를 걸고들며 군사대국화에로 질주하고있는것은 매우 위험하다.왜나라족속들의 재침야망은 도수를 넘었으며 이제는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를 펄럭거리며 버젓이 남조선에 기여들겠다고 호통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반동들은 지난 세기와 마찬가지로 조선반도를 군사적으로 타고앉고 그를 발판으로 하여 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실현하려고 획책하고있다.(전문 보기)
과거죄악은 반드시 청산되여야 한다
일본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에 군함 《운양》호를 침입시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한 때로부터 143년이 지나갔다.그러나 우리 인민은 일본이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하여 어느 한시도 잊지 않고있다.
그날은 바로 1875년 9월 20일이였다.일본침략자들은 조선봉건정부를 힘으로 굴복시키고 예속적이며 불평등한 조약체결을 강요할 목적밑에 《운양》호를 강화도앞바다에 들이밀었다.
《운양》호가 우리 나라에 불법침입한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였다.그해 5월에 부산항에 기여들어왔었다.그때 파렴치한 일본침략자들은 저들의 침입을 《정기적인 연습항해》라고 정당화하고는 《발포연습》을 한다고 하면서 위세를 돋구며 조선봉건정부를 위협공갈하였다.그것이 잘 통하지 않게 되자 재차 강화도앞바다로 침입하였던것이다.
남의 나라 령해에 들어가자면 그 나라의 사전승인을 받는것이 국제법상의 요구이다.
그러나 일본침략자들은 조선봉건정부가 즉시 물러갈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뿐만아니라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하여 도발에 말려들게 하려고 온갖 횡포한짓을 다 감행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물이 떨어졌다는 구실을 내대면서 우리 나라 서해의 중요한 요새로서 사전허가없이는 드나들수 없는 초지진포대가까이로 기여들었다.수비병들은 일본침략자들을 단호하게 격퇴해버리였다.초지진전투에서 패한 침략자들은 방어가 약한 섬들을 습격하여 무고한 주민들을 수많이 살륙하였으며 파괴략탈만행을 감행하였다.종당에는 우리 나라 수비병들에 의해 쫓겨나고말았다.
이것이 《운양》호사건의 진상이다.
《운양》호사건은 《정한론》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일본의 계획적인 군사작전이였다.
일본고위인물들의 진술과 《운양》호사건이후 일본의 행태가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일본륙군대장 야마가다는 《1875년 9월 〈운양〉호 함장 이노우에소좌는 조선연해안으로부터 청나라 우장에 이르는 해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암암리에 조선에 대한 시위운동을 실시하라는 내적훈령을 해군성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였으며 참의 기도는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이미전부터의 목적을 단숨에 달성하려고 하였다.》고 토설하였다.
《운양》호사건이후 일본은 힘으로 조선을 정복하기 위한 책동에 더욱 광분하였다.로골적인 군사적위협과 공갈로 1876년 2월 27일 12개 조항으로 된 불법비법의 《강화도조약》을 강압적으로 조작하였다.1905년에 들어와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가로타고앉은 일제는 40년간에 걸치는 악랄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웠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일본은 성노예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4)
5.범죄증거인멸 및 은페책동
일본정부는 1945년 8월 15일의 패전을 전후한 시기에 모든 자료를 소각하도록 명령하였다.이러한 소각명령은 일본왕과 국가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인도에 대한 범죄증거를 인멸하려는데 기본목적이 있었다.그리하여 륙군참모본부와 륙군성, 해군성은 모든 륙군부대와 해군부대에 기밀문서들을 소각할것을 명령하였다.
대장상이였던 히로세 도요사꾸는 《나는 종전직후 자료는 태워버리라는 방침에 따라 소각하였다.이것은 우리가 각의에서 결정한것이였다.》고 증언한바 있다.
소각하게 된 자료들중에는 일본군성노예자료도 들어있었다.일본은 국가적인 성노예제를 수립하고 운영한 자료를 소각함으로써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은페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 자료를 다 없앨수 없었다.가해자들과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이 있으며 소각에서 루락된 문서들도 많다.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일본군성노예만행자료들이 나타나고있는것은 일본의 자료소각계획이 련합군의 공격으로 인해 채 실행되지 못하였고 많은 자료들이 미국으로 운반된 사정과 관련된다.
그 자료들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일본군성노예제를 고안해내고 직접적으로 관리운영하였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유엔특별보고자는 보고에서 여러 자료들이 《일본군이 〈위안소〉에 대해 어느 정도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깊이 관계하고있었는가에 대해 의심할 여지없이 밝혀주고있을뿐아니라 〈위안소〉가 얼마나 정당화되고 제도화되였는가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단언한바 있다.
일본정부는 이렇게 패망을 전후하여 조직적증거인멸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오늘날에 와서는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자료들을 극력 은페하고있다.
일본군성노예제수립과 운영에 가담한 주요범죄자들이 입을 다물고 범죄행위에 대해 자백하지 않고있다.이전에 방위청 장관, 수상을 한바 있는 나까소네 야스히로는 자기의 회상록 《종말없는 해군》에서 태평양전쟁시기 자기가 해군대위의 견장을 단 3 000명의 부대지휘관으로서 직접 《〈위안소〉를 만들어준적도 있다.》고 말하여 스스로가 일본군《위안소》설치에 관여하였다는것을 고백하였다.하지만 고령이 된 오늘에 와서는 침묵을 지키고있다.
지금 방위성과 경찰청, 후생로동성, 재무성 등에는 방대한 군성노예범죄관련자료들이 보관되여있다.하지만 철저히 은닉해놓고 공개하지 않고있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현 집권계층은 소장된 문서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한편 력사교과서들에서 일본군성노예범죄관련사실을 서술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초에 일본군성노예문제가 불거지게 되자 력사교과서를 만드는 모든 출판사들에서 일본군《위안부》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그에 대하여 기술하였다.그런데 일본정부는 교과서에 대한 《검정》이라는 공간을 리용하여 출판사들에 끈질기게 압력을 가하였다.그리하여 이제는 거의 모든 력사교과서출판사들에서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기술이 없어지고말았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일본은 성노예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2)
3.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감행한 죄악
일본은 군성노예제를 내오는데 군권을 비롯한 각종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였다.
2000년 국제녀성전범법정에서도 많은 방증자료, 피해자증언자료 등을 통해 일본이 군성노예제수립에 군권, 관권을 발동하였다는것이 적라라하게 폭로되였다.
우메즈 요시지로 일본륙군성 부장관(당시)이 북지나방면군 및 중지나방면군의 참모장들에게 발송한 1938년 3월 4일부의 《군위안소 종업원 등 모집에 관한 건》(통첩문)이 대표적실례이다.
이 통첩문은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세우도록 한 직접적지시자, 그 운영관할자가 누구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일본륙군대신 스기야마 하지메(1880-1945)의 위임에 따라 륙군성 병무과장 이마무라와 륙군성 부장관 우메즈 요시지로(1882-1949)가 결재인장까지 찍은 이 문건에는 《위안부》모집사업이 무질서하게 진행되여 일본군의 《위신》을 저락시키고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며 주둔지역《치안》에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고 지적되였고 다음과 같은 명령들을 하달한다고 명기되여있었다.
《① 〈위안부〉모집을 철저히 파견군의 통제하에 진행할것.
② 민간인전문매춘업자들을 인입하려는 경우 그들을 엄선할것.
③ 〈위안부〉모집시에는 현지 헌병대와 경찰들과 련계를 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것.…》
이에 따라 1938년 4월 6일 남경주재 총령사관에서 일본륙군성 병참사령관, 총령사, 령사관의 해군무관이 참석하여 륙군성, 외무성, 해군성 3성공동회의를 열었다.회의에서 그들은 《위안소》의 관리원칙과 앞으로 《위안소》를 늘일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합의하였다.
《① 륙군전속〈위안소〉는 군이 직접 관할 또는 경영하는 조건에서 령사관이 관여하지 않는다.
② 사민으로 리용하는 〈위안소〉의 경영자에 대한 관할통제는 령사관이 하며 거기에 출입하는 군인, 군속들에 대한 통제는 헌병대가 한다.
③ 헌병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안소〉에 대한 림검을 할수 있다.
④ 파견군은 점차 민간인매춘업소들을 군〈위안소〉로 전환시킨다.
⑤ 파견군은 민간인들에게 군대를 위한 〈위안소〉를 설치하도록 허가를 주는 경우에도 경영업자의 본적, 주소, 이름, 나이에 대하여 령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일본륙군성은 1940년 9월 《위안》시설에 주목하는것이 필요하다, 《성적위안》이 병사들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성적위안》이 군인들의 《사기진흥》, 《군기유지》, 《범죄》 및 《성병방지》 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통보를 부대들에 하달하였다.이밖에도 성노예제를 군부가 직접 틀어쥐고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취하였다.그것이 바로 1942년 3월 26일부 《과장회보》에 발표된 륙군성 은상과장의 제안이다.
그 제안에는 주민들이 헌납하는 《국방헌금》으로 하사관이하를 위한 영구적《위안》시설을 설치할데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일본은 성노예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1)
세계인류사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전쟁들을 기록하고있다.그러나 일본처럼 군대를 위한 성노예제도를 수립하고 전쟁마당에 성노예들을 끌고다니면서 침략과 인간도살행위를 감행한 포악무도한 침략자를 알지 못하고있다.랍치, 유괴, 강제련행의 방법으로 수많은 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든 추악한 반인륜죄악은 왜왕제국가의 리익과 침략적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군국주의일본만이 감행할수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적만행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배계층과 그 대변인들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한사코 부인하고있다.지어는 일본군성노예《합의》라는것까지 조작하여 피해생존자들을 모독하고있다.이것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일이다.
세계여론을 오도하고 과거청산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하는 일본집권층의 책동을 묵인할수 없어 다시한번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진상을 폭로한다.
1.일본군성노예제를 내온 목적
군국주의일본이 군대내에 성노예제도를 내온것은 침략전쟁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다.
그 목적은 첫째로, 침략전쟁을 위한 전투력을 보존하고 군기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일본이 1918년에 씨비리출병을 하였을 때 병사들의 란잡한 성행위로 성병이 크게 만연되여 전투력이 감소되였었다.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일본군부내에는 장기적인 침략전쟁수행을 위해서는 군성노예제를 내와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게 되였다.
실지로 1920년대부터 일본군안에 《위안소》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시작하였다.1931년의 9.18사변(만주사변)이후 전쟁기간 군부는 성노예들을 없어서는 안될 《군수품》으로 리용하는것을 제도화하였다.
일본군병사들은 중국대륙의 일부를 강점한 후 점령지마다에서 부녀자들을 닥치는대로 강간, 륜간하고는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죽여버리는것을 상례화하였다.
초기 성노예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었던 군부우두머리들은 강간, 륜간 등의 전시성폭행을 묵인조장하였으며 그 진상을 은페시켰다.그러한 행위는 일본군내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성병을 만연시켰을뿐아니라 강점지역 주민들의 반일감정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이에 당황한 군부우두머리들은 급기야 군《위안소》들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그것을 군부가 직접 통제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군《위안소》는 1937년 중일전쟁도발이후 급격히 확대되였으며 일제침략군의 발길이 가닿은 모든 곳에 설치되였다.심지어 고정《위안소》뿐아니라 이동《위안소》까지 내왔고 그것은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유지되였다.
일본이 군성노예제를 내온 목적은 둘째로, 조선민족을 말살하고 조선을 영원히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일본정부와 군부는 성노예를 주로 조선녀성들로 충당하는것을 정책화하였다.일제는 군사적으로 강점한 조선에서 무권리상태에 있는 녀성들을 돈을 들이지 않고 대량적으로 끌어갈수 있었을뿐아니라 그들을 실컷 써먹고 마음대로 죽일수 있었다.
엄중한것은 조선녀성들의 생식능력을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조선민족을 말살하려고 하였다는데 있다.
1990년대초 일본잡지 《세까이》는 일본녀성사 연구사 스즈끼 유꼬의 글을 실었다.글에는 이렇게 씌여져있었다.
《일본처녀들을 〈위안부〉로 전장에 내보내지 않은것은 어째서인가.그처럼 횡포하기 그지없는 일본군이 일본처녀들의 인권을 고려했기때문이겠는가.그렇지 않을것이다.그들 일본통치배들은 일본처녀들의 생식기관이 못쓰게 되는것을 두려워했기때문이다. 〈위안부〉를 시키면 녀성의 〈생식능력〉이 쇠퇴해진다는것을 그들은 빈틈없이 계산에 넣고있었던것이다.
이런 계산에 기초하여 생각해낸것이 식민지에서 처녀들을 끌어오자는것이였다.이렇게 하면 당면하여 성병을 막을수 있을뿐아니라 식민지민중에게서 민족성을 앗아내기도 매우 좋다는 품먹인 음모적타산이 작용했을것이다.바로 여기에 민족적차별이 있고 식민지지배의 본질이 있었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재침광신자들의 파렴치한 도발소동
조선반도의 긴장완화흐름을 가로막고 군국주의마차가 거침없이 질주할 길을 열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얼마전 아베패당은 군사대국화야망과 독도강탈야욕을 로골적으로 드러낸 2018년 《방위백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그 누구의 《핵, 미싸일위협》이 일본의 안전에 대한 《전례없이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며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히 손상》시키고있다는것이 이 전쟁문서의 골자이다.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더러운 재침야망을 이루어보려고 칼을 물고 날뛰는 일본반동들의 사악한 몰골은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섬나라족속들의 못된 심보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낮이나 밤이나 재침의 칼을 영악스럽게 갈고있는자들이 조선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기류가 흐르고있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 무슨 《전례없이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에 대해 떠들고있으니 이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가증스러운가.
세상이 믿건말건 무작정 우리를 걸고들며 헌법을 뜯어고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전쟁국가로 변신하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검은 속심이다.이미 《주변유사시법》, 《유사시관련법》,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비롯하여 해외침략의 법률적토대를 마련해놓은 일본반동들은 지금 《핵, 미싸일위협》에 대비한다고 고아대며 항공모함형의 전투함선들과 신형전투기들, 공중급유기들을 보유하고 중장거리미싸일능력을 확대하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외신들과 전문가들이 일본이 《북조선위협》을 집요하게 떠들고있는것은 그를 구실로 삼아 《전쟁가능한 국가》로 등장하려는 아베정권의 속내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라고 평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재침열기로 한껏 달아오른 일본반동들은 보는바와 같이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위협》을 집요하게 제창하며 일본렬도전체를 군국주의소용돌이속에 몰아넣고 뿌리깊은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려고 발광하고있다.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을 못마땅해하며 그에 역행하여 재침의 길에 서슴없이 나서는 일본반동들이 세인의 규탄과 경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다른 문제도 있다.심각한 통치위기에 빠지고 정치적으로 엄혹한 상황에 처해있는 아베패당이 그로부터의 출로를 《북조선위협론》을 적극 부각시키는데서 찾으려 하고있는것이다.
지난해 10월에 있은 중의원선거 당시 아베패당은 《북조선의 핵과 미싸일도발》은 일본에 《커다란 위협》이라느니, 그에 《단호하게 대처》할수 있는 자민당정권에 《힘을 실어달라.》느니 하며 반공화국대결기운을 극구 고취하였다.이와 관련하여 내외여론들은 아베정권이 《북조선위협론》을 들고나온것은 저들을 곤경에 빠뜨린 정치추문사건들에 대한 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위기를 모면하려는데 그 불순한 정치적목적이 있다고 폭로하였었다.지금도 아베패당의 그 간특한 속심은 변함이 없다.
역시 백번 죽었다나도 고칠수 없는것이 남을 걸고 제 리속을 추구하는 일본반동들의 악습이며 천번 죽었다나도 달라질수 없는것이 사무라이후예들의 재침야망이다.
더우기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일본반동들이 2018년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날강도적인 《령유권》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것이다.
독도는 력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나 국제법적으로 보나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독도가 제것이라고 생떼를 쓰고있다.여기에는 《독도령유권》을 여론화, 국제화하여 독도분쟁을 일으키고 유사시 조선재침의 명분을 마련하려는 흉심이 깔려있다.(전문 보기)
천백배로 피값을 받아내야 할 반인륜적죄악
1923년 9월 1일 일본의 간또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수많은 행방불명자가 났고 10여개 도시들과 마을들이 재더미로 되였다.백수십만명의 사람들이 한지에 나앉았다.불의에 들이닥친 자연의 광란은 간또지방을 무서운 공포와 극도의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나 일본반동정부는 아무런 구제대책도 취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앉아있었다.
일본인들속에서는 불만이 고조되였고 폭동에로 넘어갈 기세까지 보였다.
일본반동정부는 어떻게 하나 이것을 저지시켜야만 하였다.바로 그 출로를 재일조선인들에게 대혼란의 책임을 넘겨씌우는데서 찾았다.
일본수상관저에서 열린 내각림시회의에서는 민심안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데 대한 명령이 하달되였다.이에 따라 조선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독약을 쳤다는 터무니없는 모략선전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일본전국에 조선인을 박멸하라는 살인명령이 내려졌다.
일제는 간또대진재를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재일조선인들을 합법적으로 탄압하고 학살하기 시작하였다.짐승도 낯을 붉힐 만행들에는 군대와 경찰은 물론 우익깡패무리들까지 총동원되였다.
이르는 곳마다에 설치한 검문소들에서 사람들에게 발음하기 까다로운 일본말을 시켜보고 발음이 정확치 않으면 조선사람으로 단정하고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목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죽이였다.10여명씩 묶어 제방에 세워놓고는 새로 만든 기관총의 성능검사대상으로 삼아 죽이였고 해탄로에 집어던져 불태워죽이였다.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여 밟아죽이였고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들의 목을 잘랐다.식칼로 눈을 도려내고 팔을 톱으로 켜는자도 있었다.불과 며칠사이에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살인광경이 얼마나 처참하였으면 일본사람들자체가 일본인의 수치를 토로하였겠는가.
《이웃동네에 가보았다.…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사람들의 목부분이 끊기워 기관지와 식도의 경동맥이 허옇게 드러나있었다.목이 떨어져나간 시체들도 있었는데 목을 강짜로 비틀어 끊었는지 살과 피부와 힘줄이 풀려있었다.…녀성의 배는 갈라져있었고 6~7개월쯤 되여보이는 태아가 창자속에 딩굴고있었다.…우리 일본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한짓을 했단 말인가.…내가 일본사람이라는 수치감을 이때처럼 절감하기는 처음이였다.》
1972년 일본의 어느 한 잡지는 간또대지진때 일본살인악당들이 조선사람들을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는가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있다.
《한 례를 들면 잡은 사람을 전주에 비끄러매고 우선 눈을 도려내고 코를 베여내면서 고통케 한 다음 배를 찔러죽였다.간다거리 길가에서는 조선녀학생 수십명을 발가벗기고 량쪽으로부터 다리를 잡아당겨 째고 생식기에 칼을 박아 녀자는 이렇게 죽이는것이 재미가 있다고 웃어댔다.…이러한 참상을 보다 못해 도꾜에 있는 각국 대사와 공사들이 련명으로 외무성에 항의하였다.〈일본은 놀랄만 한 한개 야만국이다.이러한 야만국을 상대로 외교를 계속할수 없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한다.》(전문 보기)
일본이 저지른 극악한 랍치범죄 :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만고대죄
지난해 8월 일본 도꾜에서는 일제의 강제련행에 의한 조선인희생자들의 유골봉환모임이 진행되였다.도꾜의 한 절간에 안치되여있던 조선사람들의 유골가운데서 30여구의 유골을 고향에 보내는 모임이였다.
일본에서는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을 비롯한 총련의 여러 단체들과 일본의 량심적인 인사들에 의하여 해방전 일본에 끌려와 가혹한 살인로동에 시달리다가 무참히 희생된 조선사람들의 유골이 수많이 발굴되고있다.
일제에 의해 산설고 물설은 타향에 강제로 끌려가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면서 넋이라도 가리라 절절히 그리던 고향,
무엇때문에 그들은 이역의 하늘아래서 한많은 생을 마치고 방황하는 령혼이 되여야 했는가.어이하여 그들은 사랑하는 부모처자가 기다리고 소꿉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깃들어있는 고향산천에 백골이 되여서야 돌아갈수 있게 되였는가.
과거 일본이 저지른 극악한 랍치범죄의 산물이다.
중일전쟁발발이후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이 일제에 의해 유괴, 랍치, 강제련행되여 죽음의 전쟁터와 고역장들에서 노예살이를 강요당하였다.20만명의 조선녀성들은 일제에게 끌려가 정조와 청춘을 빼앗겼고 거의 모두가 학살당하였다.
일본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국가권력과 군권을 발동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랍치해간 특대형범죄국가이다.
2008년에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은 조사활동을 하는 과정에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에 랍치, 강제련행되였던 조선인피해자들과 관련한 42만 7 129명의 명단을 입수하였다.이 명단에는 태평양전쟁발발을 전후하여 징용, 징병, 성노예 등으로 끌려간 피해자들이 포함되여있으며 《우끼시마마루》침몰사건의 피해자들과 원자탄피해자들도 들어있다.이들이 강제로 끌려간 지역을 보면 일본전역은 물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태평양상의 작은 섬들까지 속해있다.
일제는 랍치, 강제련행한 조선청장년들을 수용소에 가두어넣고 노예제적규률을 적용하였으며 가혹한 로동강도와 로동시간을 강요하였다.
피해자 홍찬정은 《고베제강소에 도착한 우리들을 판자로 만든 합숙에 들이밀었다.우리의 대렬 및 생활을 감시, 통제한것은 나까무라라는 일본군 오장이였다.다음날 나까무라는 아침일찍 전원을 깨우고 식사가 끝나기 바쁘게 우리를 제강소로 끌고갔다.나는 제강소에서 용해공으로 일하였는데 뜨거운 로앞에서 하루에 14~16시간씩 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왜놈들은 조금이라도 일손이 더디거나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덮어놓고 우리에게 폭행을 가하였다.2년 남짓한 기간 이러한 노예생활이 매일 반복되였다.》고 증언하였다.그러면서 그는 고베제강소에서의 강제로동기간에 휴식은 일체 없었으며 외출은 철저히 금지되고 로임이란 한번도 손에 쥐여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차례진 하루식사량은 한줌밖에 안되는 콩밥이나 납작보리밥, 콩깨묵에 절인 무우 몇점이 전부였다고 진술하였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불법비법의 날조문서―《한일합병조약》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공포한 때로부터 108년이 되였다.
《한일합병조약》은 간악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조작해낸 불법비법의 문서이다.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에 이어 또다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낸 일제는 우리 인민에게 망국노의 치욕을 들씌웠다.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의하면 조약체결에서 당사국들의 합의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하며 위협과 강제가 작용하면 그런 조약은 성립될수 없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철저히 진압하고 조선봉건통치배들을 군사적으로 굴복시켜 저들의 야망을 순조롭게 단행할 목적밑에 수많은 침략군을 서울일대에 집결시켜 주요지점들에 배치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였다.고종이 거처하고있던 덕수궁과 순종황제가 있던 창덕궁을 겹겹이 에워싸고 황실과 황궁으로 드나들던 관리들을 위협공갈하였다.
특히 일제는 서울에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미쳐날뛰면서 시내의 곳곳에 헌병, 순사들을 조밀하게 배치해놓고 두사람이상 모여 이야기를 해도 단속하고 심문하였다.
1910년 7월 우두머리들로부터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낼데 대한 임무를 받고 서울에 기여든 조선《통감》 데라우찌는 조선봉건정부의 최고통치자인 순종황제의 전권대표임명권한까지 가로챘다.
친일역적에 대한 《전권위임장》을 제멋대로 조작해내고 그에 비준할것을 강요함으로써 기어이 《조약》을 강압체결하려는 날강도적인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그해 8월 22일 일제는 친일매국역적들과 야합하여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냈다.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일제의 이 특대형범죄에 대해 순종황제는 1926년 4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궁내대신 조정구에게 한 유조에서 《병합인준은 강린(일제를 가리킴)이 역신의 무리(리완용 등을 가리킴)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것》이라고 폭로하였다.
공인된 국제조약체결절차에 의하면 국가간의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는 조약들은 반드시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가지게 되여있다.
그러나 《병합》을 알리는 순종황제의 《칙유문》에는 행정적결재에만 사용하는 어새만 있고 황제의 서명이 없었다.
이와 반면에 같은 날에 발표된 일본왕의 《조칙문》에는 어새와 함께 서명이 찍혀져있었다.
《칙유문》에 조선황제의 서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순종황제가 조선을 강탈하려는 일제의 책동을 반대하여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이처럼 일제강도무리들이 날조해낸 《한일합병조약》은 철두철미 국제조약으로서의 초보적인 체모도 갖추지 못한 사기협잡문서이며 그 어떤 합법성도 효력도 가지지 못한것이였다.
우리 인민의 거세찬 반일투쟁기세에 겁을 먹은 일제는 불법비법의 문서날조사실을 숨기고있다가 8월 29일에 가서야 공포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기간 조선사람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은 실로 헤아릴수 없다.
수많은 청장년들이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이역땅에 끌려가 모진 학대와 천대, 멸시를 받으며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고 총알받이로 내몰려 처참하게 목숨을 빼앗겼다.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가 정조를 무참히 유린당하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귀중한 력사문화재들과 자연부원을 마구 파괴략탈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지어 조선사람의 말과 글, 성과 이름까지 빼앗으려고 미쳐날뛰였다.
일제의 극악무도한 식민지파쑈폭압통치는 전대미문의것이였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그날의 령혼들은 피의 복수를 부른다
지금으로부터 73년전인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 20분경, 일본 교또부 마이즈루항입구 해안선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수역에서 갑자기 요란한 폭음이 련속적으로 울리면서 4 000t급의 배 한척이 두동강났다.검푸른 바다에는 삽시에 수난자들의 비명소리가 차고넘쳤다.배의 침몰로 수천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오늘까지도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는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이다.
해방의 기쁨과 나서자란 고향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는 소중한 꿈을 안고 귀향길에 올랐던 수천명 조선사람들을 날바다에 수장해버린 일제의 대중적학살만행, 그때의 참혹한 광경을 조선사람치고 과연 그 누가 잊을수 있겠는가.
세월이 흐르면 지나간 일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는 법이다.그러나 과거 일제가 저지른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의 진상은 세월과 더불어 더욱 선명하게 밝혀지고있다.
력사는 단순히 시간의 루적이 아니라 모든 사실자료들의 체현자이며 진실의 거울, 정의의 심판자이다.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은 일제에 의한 조선인집단학살만행으로 력사에 기록되였다.
일본방위성 전쟁사자료실에서는 1945년 8월 19일 해군성 운수본부가 오미나또해군경비부 참모장앞으로 보낸 전보가 발견되였다.《우끼시마마루》의 운항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전보는 오미나또해군경비부가 보낸 제181439호 전보에 대한 답전이였다.
당시 련합군의 명령으로 일본령해에서 100t급이상 되는 선박들의 항행은 금지되여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끼시마마루》의 운항이 허가되였다는것은 그자체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라는것을 잘 보여준다.
일본정부의 허가와 지시밑에 오미나또해군경비부는 《우끼시마마루》가 부산으로 가게 된다, 조선으로 가는 배편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회유와 기만으로 조선사람들을 배에 태웠다.결과 《우끼시마마루》는 정원을 훨씬 초과한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을 태우고 오미나또항을 떠나게 되였다.
《우끼시마마루》의 항로문제도 까밝혀볼 필요가 있다.
《우끼시마마루》는 처음부터 부산이 아니라 폭침장소인 마이즈루항 앞바다로 항로를 정하고 떠났다.이것은 애당초 배가 부산항까지 갈 계획이 아니였다는것을 명백히 말해준다.폭발직전에 배에 탔던 일본인들이 부랴부랴 뽀트를 타고 달아난 사실도 폭침이 이미 계획되여있었다는것을 증명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사고발생당시 일본은 《우끼시마마루》가 《기뢰에 의해》 폭침되였다고 주장하였다.황당무계한 궤변이다.마이즈루항주변의 항로는 이미 기뢰해제가 끝나 안전하였다.이날 많은 배들이 마이즈루항으로 들어갔지만 모두 무사하였다.
《우끼시마마루》가 기뢰에 의해 폭침되였다는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목격자들은 만약 기뢰에 의한 폭침이라면 폭발시 물기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더우기 기뢰는 한번밖에 폭발하지 않는데 배에서는 련속적인 폭발이 일어났다고 한다.(전문 보기)
일본이 저지른 극악한 랍치범죄 : 병력과 로동력해결을 위해 감행한 노예사냥
《가장 나쁜것은 인간을 빼앗은것이다.일본에서는 석탄을 캐는 사람이 필요하였다.5 000만t의 석탄을 캐지 않으면 안되였는데 그의 60%는 조선사람들이 하였으며 항만축조와 군항을 만든것도 조선사람들이였다.리해같은것은 시킬수도 없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침략과 략탈정책의 직접적집행자였던 조선총독부의 재무국장 미즈다 나오히로가 실토한 내용이다.
관권과 군권이 발동되여 백주에 공공연히 감행된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만행은 그 규모와 수단, 방법에서 중세기의 노예사냥을 훨씬 릉가한것이였다.
1930년대에 들어와 대륙침략전쟁을 도발하고 그것을 계단식으로 확대한 일제에게는 더 많은 병력과 로동력이 요구되였다.당시 일본당국자들이 실토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새로 요구되는 로동력은 1939년에 110여만명, 1941년에 250만명에 달하였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일제는 조선인청장년들에 대한 랍치, 강제련행에서 찾았다.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로무조정령》과 같은 악법들이 공포실시되였다.조선총독부는 이러한 《법령》들을 내걸고 조선사람들을 일본에 끌어가기 위한 《알선요강》이라는것까지 만들어냈다.
일제가 조선인강제련행에 《모집》 등의 외피를 씌워놓았지만 그것은 철두철미 노예사냥이였다.군사력이 개입된 로골적이고 규모가 큰 범죄행위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전시로력동원계획》에 따르는 《인력공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낸 《알선요강》에 근거하여 《조선로무협회》를 만들어내고 총독부내에 그 본부를, 각 도에는 지부를, 각 부, 군, 도(섬)에는 분회를 두는 등 조직망을 전국각지에 거미줄처럼 늘여놓고 조선청장년들을 닥치는대로 강제련행해갔다.
어느 장소에 모이라고 하고는 두손에 쇠고랑을 채우고 기차에 태워 목적지에 끌어가기도 하였으며 이른새벽에 남정들이 자고있는 집을 갑자기 습격하거나 혹은 논밭에서 한창 일하고있는 때에 차를 들이대고 마구 잡아갔다.
이렇게 끌고간 조선사람들을 일본인로동자들이 기피하던 광산, 탄광, 발전소언제공사장 등에 배치하고 짐승처럼 부려먹었다.
조선사람들을 일본인죄수들보다 더 심하게 학대한것만 보아도 일제의 비인간성과 민족멸시사상이 얼마나 농후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이에 대해 어느 한 일본인은 다까시로해군공창건설장에 강제련행되였던 조선사람들을 일본인죄수들과 비교하면서 《푸른색, 붉은색 옷을 입은 일본인죄수들은 조선인들에 비해본다면 식의주, 로동조건 등 모든 면에서 훨씬 월등하였다.조선사람들은 언제나 벌거벗고 일하였으며 땀을 닦을 수건도 없었다.조선사람들은 노예들이였다.》고 실토하였다.
일제는 강제련행한 조선사람들에게 《산업전사》, 《반도로동전사》라는 딱지를 붙이고는 그들에게 인간사회에서 일찌기 볼수 없었던 야만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산 로동력으로가 아니라 전시소모품처럼 취급하였다.결국 일제가 조선사람들에게 강요한 노예로동은 끝없는 인력소모과정인 동시에 강제련행한 조선사람들에 대한 집단적학살의 련속적과정이였다.
밀차를 밀 때에는 몽둥이를 든 감독이 따라다니면서 마구 때리며 악착스럽게 부려먹었다.굴안에 갇히운 사람들의 생명안전은 고려함이 없이 갱입구를 폭파하여 질식시켜 죽이였다.지어 힘겨운 로동강도로 인해 영양실조에 걸린 조선사람들을 갈구리로 찍어 콩크리트타입물에 처넣어 죽이였다.(전문 보기)
론평 : 비렬하고 파렴치한 반총련망동
일본반동들이 반총련모략책동에 더욱 피를 물고 매여달리고있다.얼마전 제복입은 강도무리로 악명높은 일본경찰패거리들은 재일본조선인축구협회 부리사장 겸 국제부장의 집과 사무실을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근거는 유엔의 대조선제재결의와 일본의 《외환법》에 위반되는 거래를 하였다는것이다.이른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날강도적인 수색소동을 벌린 경찰깡패들은 동포의 손전화기와 콤퓨터, 각종 서류들을 압수하였다.이번 강제수색은 이 동포가 최근 몇해동안에 세번째로 겪는것이라고 한다.그야말로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극도의 적대심과 악의적인 편견으로 가득찬 일본식《법치》제도하에서만 볼수 있는 살풍경이다.
더더욱 격분스러운것은 경찰깡패들이 저들이 조작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동포의 아들과 동생, 지어 재일본조선인축구협회 회장의 집과 사무실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색한것이다.
충격적인 사건조작과 그의 여론화를 위해 련쇄적인 강제수색소동을 벌리는 일본반동들의 악습이 또 발작한것이다.
일본반동들이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을 저들의 국내문제, 정치적위기해결을 위한 희생물로 삼아 탄압하는것이 하나의 수법으로 되고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최근에 와서 그 기질은 더욱 위험하고 파렴치한 양상을 띠고있다.
일본경찰은 우리 동포의 《비법거래》라는 날조설을 내돌리면서 끈질긴 추적, 조사놀음을 벌리고 그가 거래하던 외국기업들에게까지 압력을 가하는 한편 주린 참새무리같은 사이비언론들을 사촉하여 터무니없는 모략보도들을 날리게 하던 끝에 이런 폭거를 저질렀다.
이번 망동은 사회전반에 반총련기운을 대대적으로 고취하여 저들의 범죄적인 총련말살책동을 합리화해보려는 일본특유의 간악성과 비렬성, 민족배타주의적인 어지러운 정치풍토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지금 저들의 의도와는 달리 조선반도에 평화의 기류가 조성되고 세계적인 전략국가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지위가 날로 높아가고있는데 부아통이 터진 일본반동들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국가적테로를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다.갈수록 우심해지는 총련기관들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과 협박, 테로행위는 그 구체적표현이다.최근 일본정계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박을 주장하는 수작들이 어지럽게 울려나오고있는것을 념두에 둘 때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우에서 감행된것이라는것을 쉽게 알수 있다.일본이라는 나라는 보다싶이 이처럼 좀스럽고 악착하다.
터무니없는 죄를 들씌워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모진 탄압과 박해를 가함으로써 어머니조국과 그들사이의 혈연적련계를 끊어버리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더러운 속심이다.
재일동포들이 숨쉬고 살수 없는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일본의 정치불망나니들의 망동은 한계를 넘어서고있다.총련조직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온갖 탄압행위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정치적도발이며 인권과 인도주의에 대한 란폭한 유린으로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지난날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행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대신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활권을 계속 짓밟는 일본반동들의 간악한 망동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는 일본당국에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들을 우대해야 할 법적, 인도적의무가 있다는것을 한두번만 언급하지 않았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