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저지른 극악한 랍치범죄 : 력사의 고발은 계속된다

주체107(2018)년 10월 13일 로동신문

 

일제가 중일전쟁도발후 조선에서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여 침략전쟁터들과 고역장들에 총알받이, 로동노예로 내몬 조선사람들의 수는 무려 840만여명이다.

이런 전대미문의 특대형랍치범죄를 고발하는 죽음의 고역장들이 일본의 곳곳에 널려있었다.렬도전체가 조선사람들의 피로 얼룩진 고역장이였다.

일제의 강제련행은 회유와 기만, 체포와 랍치 등 육체적 및 정신적강제를 결합한 수법으로 감행되였다.고베제강소주식회사 본사공장에도 수많은 조선의 청장년들이 그렇게 끌려와 죽음의 노예로동에 내몰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홍찬정은 40명의 청장년들과 함께 처음에 송림에 있던 겸이포제철소(당시)에 끌려가 약 1주일동안 무보수강제로동을 강요당하였다고 하면서 《그후 왜놈들은 우리를 부산항으로 끌고가 관부련락선에 태웠다.련락선에는 이미 1 000명정도의 조선사람들이 타고있었다.시모노세끼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기차에 태워 고베제강소로 끌고갔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김성호는 100여명의 청장년들과 함께 강원도의 륙군《련병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3개월간 군사훈련을 강요당한데 대해 성토하면서 《일제는 1944년 3월초에 그곳 〈련병소〉에 와있던 1 000여명에 달하는 청장년들을 관부련락선에 태워 시모노세끼항까지 끌어갔다.그들가운데서 500명은 규슈방면에, 나머지 500명은 간사이방면으로 끌고갔으며 나를 포함하여 후창군(당시)에서 온 사람들은 고베제강소에 넘기였다.》고 하였다.

일제는 랍치, 강제련행한 조선청장년들을 강제수용소에 가두어넣고 노예적규률을 적용하였으며 가혹한 로동강도와 로동시간을 강요하였다.

피해자 홍찬정은 《고베제강소에 도착한 우리들을 판자로 만든 합숙에 들이밀었다.

나는 제강소에서 용해공으로 일하였는데 뜨거운 로앞에서 하루에 14~16시간씩 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왜놈들은 조금이라도 일손이 더디거나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덮어놓고 우리에게 폭행을 가하였다.2년 남짓한 기간 이러한 노예생활이 매일 반복되였다.》고 하였다.

피해자 김성호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의 패망직전에 자기와 함께 일하던 25명의 동료들이 일본해군에 《징병》으로 끌려가 오끼나와전선에서 전원이 무리죽음을 당하였다고 한다.

일제의 반인륜범죄는 침략전쟁의 확대와 함께 단말마적으로 감행되였다.

광란적인 전쟁은 일본의 막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의 소모를 초래하고 국내의 병력과 로동력을 고갈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랍치, 강제련행에서 그 출로를 찾았다.

일본잡지 《전쟁책임연구》 제51호에 의하면 일제는 1944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206만 8 284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징용》, 《징병》으로 끌어갈 흉계를 꾸미였다.

잡지에는 《조선에서 징용동원대상으로 된 17살부터 40살사이의 남자인구는 390만 5 230명이므로 실질적으로 2명중 1명이라는 계산으로 된다.1944년에만 하여도 17살부터 40살사이의 로동인구의 약 50%에 달하는 사람들을 동원하려 하였던것이다.》고 씌여져있다.

일제가 조선강점기간에 실시한 강제련행방법가운데서 가장 전형적인 방법의 하나가 랍치였다는데 대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언조사에서 이미 밝혀졌을뿐아니라 최근년간에 입수된 일본정부와 기업들의 공식문건과 자료들에 의해서도 뚜렷이 립증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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