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당국은 옳바른 자세와 립장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주체104(2015)년 11월 7일 로동신문

 

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서울에서 일본수상 아베가 남조선집권자와의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조기타결》을 위해 교섭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 소식에 접한 우리 나라의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은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들과 관련단체들속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일본군성노예범죄는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포함하여 아시아 각국에서 수많은 녀성들을 강제로 끌어다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고 전쟁마당에 끌고다니며 온갖 비인간적만행을 가한 특대형의 국제적인 반인륜범죄행위이다.

지금도 우리 나라에는 물론 중국과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피해국들과 지어는 네데를란드에까지 많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 생존해있으며 그들은 일본정부가 성노예범죄에 대하여 옳바로 사죄하고 배상함으로써 자기들의 짓밟힌 명예에 대한 회복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남조선의 집권자들이 만나 일본군성노예문제의 《조기타결》에 대해 《합의》했다고 하니 범죄의 진상을 무시하고 사리를 외면한 황당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국제적인 반인륜범죄행위인 일본군성노예문제는 그 누구의 정치적리해관계에 롱락되는 흥정물이 아니며 일본이 남조선당국이나 하나 적당히 구슬려 얼렁뚱땅 넘길수 있는 문제는 더우기 아니다.

일본군성노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일본이 범죄에 대한 국가적,법적책임을 인정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모든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하며 력사교육에 옳바로 반영하는 등의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 범죄의 재발방지를 국제사회에 확약해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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