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강도적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만고죄악

주체104(2015)년 11월 17일 로동신문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강요한 때로부터 110년이 되였다.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일제는 이 《조약》을 《법적근거》로 하여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을사5조약》이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한 불법무효한 《조약》이라는것은 세상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비법적인 침략문서가 날조된 때로부터 110년이 되는 지금에 와서도 그의 《합법성》과 《적법성》에 대해 운운하면서 그것을 과거청산을 거부하는 《근거》로 들고나오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이 자기의 과거죄악을 부인하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쳐도 력사는 절대로 외곡될수 없다.

력사적사실자료들은 일제의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날조행위와 《조약》의 불법무효성을 여지없이 폭로해주고있다.

《을사5조약》은 일제가 군사적강권을 동반한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날조해낸 협잡문서이다.

국제법에서는 조약의 불법무효성을 규정짓는 기본조건을 강제성으로 보고있다.이로부터 《근대국제법》과 《조약법에 관한 윈조약》(제51조)에서는 국가 및 국가대표자에 대한 협박과 강제의 결과 이루어진 모든 조약은 《어떤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을사5조약》은 강압과 협박으로 날조된 《조약》으로서 그 어떤 법적구속력도 없는 휴지장에 불과하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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