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용납 못할 반공화국, 반총련적대행위

주체106(2017)년 9월 25일 로동신문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소동에 편승하여 제일 못되게 놀아대는 일본반동들이 그 연장선에서 재일조선인들의 존엄과 인권, 그 자녀들의 교육권을 짓밟는 불법무법의 비인도적만행을 또다시 저질렀다.얼마전 일본당국은 도꾜지방재판소를 내세워 총련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할것을 요구하는 총련조직과 도꾜지역 동포들의 정당한 주장을 아무런 법적타당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각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재판절차상 필수불가결인 론거설명도 없이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요구가 담긴 법적안건을 단 10초만에 부당판결해버리고 재판비용까지 들씌운 이 재판 아닌 《재판》은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냈다.

이역땅에서 자라는 자식들의 민족교육권리를 지키려는 재일동포들의 강렬한 지향을 짓밟은 이 무지막지한 망동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적대의식이 골수에 꽉 차있는자들만이 저지를수 있는것이다.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국책으로 장려되고있는 일본의 정치풍토가 다시금 백일하에 드러났다.실로 너절하고 악착스러운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의 극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 극악무도한 망동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당국에 있다.일본당국은 이번 사건의 배후조종자이다.도꾜에서의 재판에서는 절대로 밀려서는 안된다는 일본반동당국의 짜증기어린 호령에 의해 재판사상 류례없는 이런 망동이 저질러졌다.

도꾜지방재판소의 이번 후안무치한 판결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파탄시키려는 일본반동들의 뿌리깊은 흉심의 발로이다.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는것은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로 보나 국제법과 일본의 법률적견지에서 보나 결코 부인하거나 배제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더우기 일본에 있는 외국인학교들중 유독 조선학교만을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것은 그 어떤 론거로써도 설명할수 없는짓이다.도꾜지방재판소가 숨가쁘게 내린 이번 부당한 결정은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국제인권규약은 물론 인륜에도 저촉되는 란폭한 위법행위이며 악랄한 인권침해행위이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런 적대적인 차별행위가 일본반동들이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걸고들며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광분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다는것이다.

이번 도꾜지방재판소의 불법판결은 일본이 미국상전과 공모하여 고안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제재결의》가 발표된 후에 내려졌다.이것이 재일조선인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저들의 반공화국핵소동의 인질로 삼으려는 흉심의 발로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보여주는 특대사변들이 펼쳐질 때마다 속이 뒤틀려 애꿎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분풀이를 하던 일본반동들의 그 고질적인 악습이 또 발작한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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