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과거청산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주체106(2017)년 11월 13일 로동신문

 

최근 유엔인종차별철페위원회가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배상 등 포괄적인 해결을 요구한 기구의 권고에 대한 일본정부의 회답내용을 공표하였다.그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 등에 의해 이미 해결되였다.》라고 회답하였다.기구가 책임이 있는자를 재판에 회부할것을 권고한데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이제부터 구체적인 검증을 하는것은 곤난》하다고 하면서 책임자에 대한 추궁은 생각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섬나라특유의 도덕적저렬성을 드러낸 뻔뻔스러운 추태이다.

일본이 약국에 감초처럼 써먹고있는 1951년 9월의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대일단독강화조약)으로 말하면 미국이 일제를 격멸하는 전쟁에 직접 참가한 조선과 쏘련,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들의 참가없이 조작한 완전히 비법적이며 침략적인 문서이다.미국은 가해자인 일본이 우리 나라를 비롯한 피해국들에 배상을 하지 않는것으로 조약에 규정해놓았다.이렇게 함으로써 전범국, 전패국인 일본이 지난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에 저지른 날강도적인 침략과 전쟁범죄와 엄청난 인적, 물적피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려고 하였다.

일본이 배상문제가 해결되였다고 우기는 근거란 바로 이것이다.

대일전쟁참가국 대표들의 참가없이 조작된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은 법적성격을 띠지 못한다.우리 공화국정부는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이 체결된 후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조약의 비법성을 밝히고 그것은 무효이며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언제인가 미국의 한 신문이 이런 글을 실었다.

《국제법에는 임의의 국가가 일본이 〈위안부〉사건에서 감행한것과 같은 엄중한 인권유린 및 인도주의법위반행위들을 감행한 경우 그 정부가 그러한 행위를 조사하고 책임있는자들을 기소하며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그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규정되여있다.일본은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에서 배상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였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법률적으로 볼 때 옳지 않다.》

이것은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이 불법비법적인것이며 따라서 일본이 그 조약을 코에 걸고 배상문제해결을 떠드는것자체가 타당치 않다는것이다.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성노예범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특대형반인륜죄악이다.때문에 마땅히 성노예범죄행위에 대해 명확히 조사해야 하며 책임있는자를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있다.오히려 성노예피해자들을 《매춘부》로, 그들의 성노예살이가 관권과 군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것이라고 모독해나서고있다.성노예범죄를 정당화, 합리화하다 못해 나중에는 범죄력사 그자체를 전면부정해나서고있다.

일본이 성노예문제가 다 해결되였다고 내들고있는것이 또 하나 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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