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국인권유린백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원-
양키식포악성에 쩌든 불한당 트럼프가 백악관을 타고앉은 지난해 미국에서는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극악무도한 특대형인권유린행위들이 무수히 감행되였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내의 참혹한 인권실상은 《보편적인 인권존중》이니, 《자유민주주의수호》이니 하는 허구로 극력 가리우고 마치 《국제인권재판관》이라도 된듯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거들며 횡포한 내정간섭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원은 2017년 한해 미국에서 빚어진 인권참상을 통하여 특대형인권유린범죄국 미국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정체를 낱낱이 까밝히고 국제적정의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1.미국식《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만성
세계인권선언 제21조에 규제된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정치와 사회사업에 평등하게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표본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에서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독점재벌들의 리익을 대변하는자들로 꾸려져있으며 근로대중은 정치에서 철저히 배제되여있다.
트럼프행정부의 관료구성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트럼프는 대통령벙거지를 뒤집어쓰기 바쁘게 자기의 당선에 《기여》한 억만장자들과 그 대변인들을 행정부의 요직들에 들여앉히였다.
국무장관 틸러슨과 상무장관 로스뿐아니라 재무성과 국방성 등의 장관들도 하나같이 대기업출신의 억만장자들이다.현 행정부 부장관급이상 관리들의 자산을 합치면 그 액수가 무려 140억US$에 달한다고 한다.
트럼프행정부가 지난 1년간 내놓고 추진한 정책은 례외없이 극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반인민적인 정책들이였다.
감세계획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트럼프는 집권전부터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면 투자가 늘어나고 잇달아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 빈곤자들의 수입이 늘어날것이라고 요란스럽게 광고하여왔다.
2017년 11월 미국회 하원에서는 법인소득세률을 이전의 35%에서 21%로 낮추며 재산상속세를 비롯한 일부 개인소득세들을 페지 또는 삭감한다는것을 골자로 하는 감세계획이 강행채택되였다.
문제는 이러한 감세계획이 인구의 1%밖에 안되는 부유층세대들에게는 년간 30만US$분에 해당되는 14%의 세금을 면제해주지만 대다수의 빈곤층세대들에게는 년간 100US$도 되나마나한 1%의 세금만을 삭감해준다는데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경제전문가들은 감세계획이 재정적자의 급격한 확대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가뜩이나 허술한 사회복리항목에 대한 지출이 대폭 줄어들어 근로대중의 생활이 더욱 령락되게 된다고 하면서 미국은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로 될것이라고 벌써부터 경종을 울리고있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법문서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입버릇처럼 외우는 미국의 실상은 전혀 다르다.
미국에는 언론과 표현의 진정한 자유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트럼프집권 1년간 언론에 대한 간섭과 탄압은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트럼프는 취임직후 자국의 보도수단들을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국민의 적》으로 묘사하였는가 하면 백악관대변인과의 비공식보도발표모임에 《뉴욕 타임스》, CNN과 같은 주요보도기관들을 참가시키지 않는 극단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체면까지 다 줴버리고 트위터에 자기가 프로레스링선수로 되여 《CNN》이라는 글자를 새긴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둘러메치는 동영상을 게재하여 깡패들도 무색케 하였다.
꼭뒤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까지 흘러내린다고 대통령의 뒤를 이어 미중앙정보국 국장 폼페오와 미사법장관 세션스가 지난해 4월 공개석상에 줄줄이 나서서 폭로전문웨브싸이트인 위킬릭스와 그 설립자 어샌지를 적대적인 정보기관, 사기군으로 몰아붙이면서 정부재산탈취, 방첩법위반혐의 등의 어마어마한 죄명에 걸어 체포할것이라고 폭언하였다.
2017년 미국에서는 기자들에 대한 수색과 압수사건이 12건, 폭행사건이 11건이나 나타났으며 국내보도계에 종사하는 인물 19명과 외국기자 4명이 체포억류되는 파쑈적폭거가 감행되였다.이것은 명백히 대통령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진실을 보도한데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 언론탄압행위이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