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근절되기 힘든 일본에서의 녀성차별행위

주체107(2018)년 6월 25일 로동신문

 

일본에서 녀성기자에 대한 전 재무성 관리의 성희롱추문사건이 드러난것을 계기로 하여 신문, 잡지, 방송 등 출판보도부문의 녀성근로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네트를 통한 여론조사가 진행되였다.그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취재활동과정에 자기들이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일본의료로동조합련합회도 조사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의료부문 등에서 일하는 20대부터 30대사이의 사람들가운데서 12%가 지난 3년동안에 성희롱피해를 입었다.2016년에 근로녀성의 30%가 성희롱피해를 받았다는 자료도 있다.

지난 5월말에는 도꾜도의 한 시장이 여러명의 녀성직원들에게 성희롱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그런데 이에 대처한다고 하는 일본당국의 처사가 가관이다.

최근 일본당국은 전 재무성 사무차관 등 정부관리들의 성희롱문제와 관련한 긴급대책안이라는것을 내놓았다.정부관리들이 의무적으로 성희롱근절을 위한 강습을 받아야 하며 그를 거쳐야만 승급할수 있다는것이다.

그야말로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다.강습만으로 성희롱행위들을 근절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일본당국은 중앙과 지방의 정부기관들에서 우심하게 벌어지는 성희롱행위를 가볍게 대하고있다.

얼마전 국제로동기구에서는 직장에서의 성희롱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기준제정문제를 놓고 론의가 벌어졌다.

많은 나라들이 구속력있는 국제적기준의 제정을 강하게 호소하였지만 일본은 권고나 하는 식으로 만드는것이 좋을듯 하다고 하면서 기준의 내용을 약화시키는 수정안을 련이어 제출하였다.

일본의 한 언론은 이에 대해 국내법이 아직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적기준에 대처하는것이 어렵기때문이라고 평하였다.그것 역시 일본당국의 행위를 비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일본에 성희롱금지법이 없는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일본당국은 이것을 구실로 성희롱행위를 정당화하고있다.

지난 5월 일본당국은 《현행법령에 성희롱죄라는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밝힌 정부답변서를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였다.성희롱과 관련한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였지만 그에 대한 결론은 보류되였다.

일본당국이 성희롱행위를 문제시하려 하지 않는 리유를 여러가지로 분석해볼수 있다.

우선 일본에서 력사적으로 녀성관이 옳바로 서있지 못한데 있다.

인간사회의 존엄있는 성원인 녀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것은 초보적인 륜리도덕이다.때문에 문명의 발전과 함께 세계는 녀성차별, 녀성무시행위를 인간의 가장 큰 수치로 간주하면서 녀성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한 사회적운동을 세계적범위에서 줄기차게 벌려왔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역행해왔다.녀성들을 단순히 아이낳는 도구로, 노리개로 보고 대하는것이 일본의 뿌리깊은 녀성관이다.

특대형반인륜범죄인 일본군성노예범죄행위는 그에 대한 명백한 증시이다.

우리 나라의 녀성들을 국가적인 폭력과 강권으로 끌어간 일제는 그들에게 야만적인 성폭행을 가하였다.

언제인가 일본의 한 녀성은 일본잡지 《세까이》에 발표한 글에서 일본군이 자국처녀들을 성노예로 끌어가지 않은것은 인륜도덕이나 인권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단지 인적자원의 재생산력으로서의 일본녀성들의 생식능력이 없어지는것을 두려워했기때문이라고 썼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본에서 녀성들에 대한 희롱이 근절될리 만무한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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