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드러난 민간인불법사찰행위

주체107(2018)년 7월 6일 로동신문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이 전한데 의하면 박근혜역도와 그 졸개들이 기무사령부를 동원하여 《세월》호참사피해자유가족들을 조직적으로 감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기무사령부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후인 지난 2014년 4월 28일 현장상황파악을 위한 부서를 조직하였다.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책임자로 하여 총 60명으로 구성된 이 부서는 피해자유가족들과 《세월》호참사관련단체의 동향을 탐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특히 피해자유가족들과 《세월》호참사관련단체 성원들의 이름과 가족관계, 경력 등을 조사하고 그들의 정치적동향을 강경, 중도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팽목항과 안산의 단원고등학교에 요원들을 파견하여 대상들의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였다.

더우기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기무사령부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자유가족들과 시민들의 투쟁에 대응하여 맞불집회를 열려는 보수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계획한 집회장소와 날자 등을 알려준것이다.이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는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이라는 문건에 명백히 기록되여있다고 한다.

반역《정권》유지를 위해 폭압기구들을 내몰아 민간인불법사찰 등 온갖 파쑈적폭거를 감행하며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란폭하게 유린한 극악한 독재광 박근혜역도의 죄악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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