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덮어버리기 위한 민간인불법사찰행위

주체107(2018)년 7월 13일 로동신문

 

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역적패당이 기무사령부를 동원하여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덮어버리기 위해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범죄행위가 공개되였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2014년 5월 기무사령부는 참모장을 비롯한 60명의 요원들로 모략기구를 내오고 그해 10월까지 운영하였다.

이 기구는 《세월》호참사희생자유가족들과 《세월》호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 성원들의 이름, 가족관계, 경력, 동향을 조사한데 기초하여 그들을 《강경》과 《중도》 등으로 갈라놓았다.

그리고 이들을 상대로 실종자들의 시신을 찾는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방안과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사회적분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안 등을 작성하였다.

기무사령부는 보수깡패단체들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위, 집회 등을 훼방할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관련자료들을 제공하였다.이 모든 과정을 기무사령부 사령관이 매일 청와대에 보고하고 해당한 지시를 받아 집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자 남조선사회계는 《정신나간 기무사》, 《〈세월〉호 가족들이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가?》, 《군인이 〈세월〉호사건에 왜 끼여들었는가?》고 하며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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