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장강경제지대에서의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노력

주체107(2018)년 7월 15일 로동신문

 

장강은 중국의 어머니강으로서 자연경치가 아름다울뿐아니라 경제대동맥이기도 하다.

장강경제지대의 발전을 다그치는것은 습근평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내린 중대한 결정으로서 국가발전전반과 관련되는 중대한 전략이며 《두개 백년》목표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습근평총서기는 지난 4월 24일과 25일 호북성과 호남성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호북성의 의창시와 형주시, 호남성의 악양시, 삼협언제 등을 돌아보면서 화학공업기업들의 이설, 비법적인 부두들의 정리, 강물오염관리, 호안공사, 물길관리, 습지수복, 수문관측 등을 비롯하여 장강경제지대발전전략실시정형을 료해하였다.이에 기초하여 26일 무한에서 장강경제지대발전을 심도있게 추동할데 관한 좌담회를 열었다.그는 《대보호를 공동으로 틀어쥐고 대개발을 하지 말것》을 호소하고 《장강경제지대는 생태우선, 록색발전의 새로운 길을 걸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금 장강경제지대에 속해있는 여러 성과 시들에서는 이 경제지대발전을 추동할데 대한 습근평총서기의 지시정신을 관철집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근기있게 내밀고있다.

얼마전 상해시와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의 검찰기관들에서는 장강삼각지대 생태환경보호사법협력체제를 수립할데 관한 의견에 공동으로 서명하였다.

최근년간 장강삼각지대에서 오물과 위험한 페기물들을 몰래 내다버려 강을 심히 오염시키는 사건들이 발생하고있다.그와 관련하여 검찰기관들에서는 일상사업련락, 정보자원공유, 사건처리, 연구토론과 교류, 보도선전에서의 사법협력체제를 수립하고 그러한 범죄들을 타격하기 위한 사법환경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가심계서(다른 나라들의 감사원에 해당됨)에서는 장강경제지대의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심계보고를 발표하였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심계서는 장강경제지대의 11개 성과 시의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생태환경보호관련정책과 조치집행 및 자금관리사용정형에 대한 심계를 진행하고 수십개 시(구)를 중점적으로 선택조사하였다.그 주요목적은 습근평총서기의 지시정신과 당중앙, 국무원의 결정과 포치의 집행을 추동하는데 있었다.

심계의 주요내용에는 장강경제지대의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중대한 방침과 정책, 결정과 포치의 관철집행정형과 물자원 및 물생태보호정형, 오염방지정형, 공업구조 및 공업분포최적화조정정형, 생태환경보호관리항목실시 및 관련자금관리와 사용정형이 포함되여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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