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주체108(2019)년 1월 9일 로동신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에로 전환되고있으며 우리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국력이 결정되고 나라와 민족의 지위와 전도가 좌우되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다.

경제강국을 건설할데 대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하루빨리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완비하여야 한다.이 과업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를 잘 알고 그것을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기본요구는 무엇보다먼저 지적소유권사업을 철두철미 사회주의적소유를 옹호고수하고 집단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하는 원칙에서 진행해나가는것이다.

지적소유권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국가적리익, 전사회적리익을 선차적으로 내세우면서 발명가, 창작가들의 리익을 최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지적재산의 창조와 리용, 류통의 모든 단계와 공정이 곧 근로자들에게 집단주의정신을 키워주고 그들의 정신력과 창조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생산의 주인, 경제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의를 최대한 발양시킬수 있도록 연구, 개발, 창작활동에 대한 평가를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야 한다.

기본요구는 다음으로 지식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쌓고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공고한 법체계와 질서를 확립하는것이다.

주권기관과 행정적집행기관, 법기관들이 호상 협력과 련계를 강화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사이에 지적창조순환에 기초한 생산적련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경제적환경과 조건을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당 국가기관들에서는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잘 만드는것과 함께 그것을 엄격히 준수하고 집행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모든 국가기관 일군들은 옳바른 관점과 혁신적안목을 가지고 지적소유권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적극 분발하여야 한다.

기본요구는 다음으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의 요구에 맞게 내각이 지적소유권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하며 중요부문과 대상들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것이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지적소유권사업발전을 위한 중장기전략과 단계별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신속정확히 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정연한 기구체계와 사업질서를 세워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서 전략적집중성과 실효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라의 지적자원과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도록 지적소유권사업을 맡아하는 해당 기관들의 권한과 임무, 책임을 명백히 분담해주고 엄격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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