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배상할것을 주장

주체108(2019)년 5월 17일 로동신문

 

남조선신문 《한겨레》에 의하면 13일 《긴급조치》피해자모임 사단법인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불법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

1975년 5월 13일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반대운동을 보도하면 령장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가 조작된 때로부터 수십년이 지났지만 그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아직도 진상규명과 배상을 호소하고있다.

법률단체들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의견서를 통해 량승태가 대법원 원장으로 있을 당시 《긴급조치권행사》는 불법행위로 규정할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길을 막아놓았다고 하면서 《긴급조치》발동을 정당화한 판결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2013년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9호》 등을 위법으로 결정한바가 있다고 단체들은 밝혔다.

단체들은 이번에 대법원이 박정희독재《정권》당시의 《긴급조치 9호》발령이 불법행위임을 명백히 선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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