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불법무법의 《정미7조약》

주체108(2019)년 7월 24일 로동신문

 

일반적으로 조약이라고 할 때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정부들사이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하여 규정하는 국제적합의를 말한다.

력사에는 나라들간에 체결된 수많은 조약이 기록되여있다.그가운데는 조약의 내용은 물론 그 체결 및 발효절차 등 공인된 기본원칙이 준수된 기초우에서 체결된 조약들이 있는가 하면 국제법의 공인된 기본원칙이 무시되고 강제로 체결된 조약 아닌 《조약》들도 있다.

하지만 일제와 같이 다른 나라에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씌우기 위하여 강압적인 방법으로 아무런 법적효력도 없는 가짜조약을 조작한 례는 없다.

일제가 날조한 《정미7조약》도 그중의 하나이다.

《정미7조약》은 형식상으로나마 남아있던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마저 비법적으로 강탈한 사기협잡의 산물이였다.

1907년 7월 24일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와의 《합의》밑에 《정미7조약》을 《체결》하였다는것을 공표하였다.

《정미7조약》을 날조한 주요계기는 헤그밀사사건이였다.

이미 1905년 11월에 세인을 경악케 하는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에서 통감통치를 실시하고 매국적인 내각을 내온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강화하는데 일정한 장애로 되고있던 고종황제를 최종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이러한 때인 1907년 6월 헤그밀사사건이 발생하였다.

일제는 이 사건을 저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그리하여 조선침략의 괴수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에게 헤그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황제자리에서 내쫓은 다음 조선의 내정권을 《합법적》으로 탈취할수 있는 《조약》을 체결할데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

상전의 지시를 받은 이또는 고종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황제자리에서 내쫓고 순종을 그 자리에 올려앉힘으로써 《정미7조약》을 손쉽게 조작해낼 목적밑에 매국노들을 내세워 고종황제에게 퇴위를 강요하게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이또는 매국역적을 불러다놓고 《정미7조약》을 날조하였다.

모두 7개 조항으로 되여있는 《조약》에서 일제는 조선봉건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것, 《고등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관리로 임명》하여야 한다는것,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용빙》하지 못한다는것 등을 규정하였다.이리하여 조선봉건정부는 일본통감의 《지도》, 《승인》, 《동의》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였다.

《정미7조약》은 국제법적으로 볼 때 적법성을 완전히 상실한 불법무법의 협잡문서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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