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에 대하여 (2)

주체109(2020)년 12월 12일 《조선의 오늘》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연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금연법에는 흡연장소와 건강위험경고그림의 설치, 담배의 해독성과 금연에 대한 선전, 담배생산 및 판매허가제한, 유해물질허용한도의 규정과 행정적책임에 관한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기시설이 있는 방과 야외의 필요한 곳에 담배를 피울수 있는 장소를 정할수 있으며 흡연을 위하여 정해놓은 방에 담배의 해독성을 형상한 각종 건강위험경고그림을 게시하여야 한다.

 

 

공민은 평양시를 비롯한 도, 시, 군소재지의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다니거나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망탕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미성년과 학생은 담배를 피울수 없다.

금연법에는 또한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선전과 흡연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자료통보를 정상적으로 하며 금연방법을 널리 소개선전할데 대한 문제, 담배제품의 생산량을 줄이고 담배생산단위를 계획적으로 통합, 축소하며 담배의 공급과 판매허가를 극력 제한할데 대한 문제, 담배의 니코틴, 타르 같은 유해물질의 허용한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측정과 검사를 정상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담배곽에 건강위험경고문,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의 함량 같은것을 정해진대로 표기할데 대한 문제가 지적되여있다.

법에는 담배는 승인된 봉사기관에서만 판매할수 있으며 미성년과 학생에게는 담배를 판매할수 없다고 규제되여있다.

담배제품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게 하는 상표와 장식, 표기같은것을 하지 말며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담배판매를 위한 광고나 선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담배를 모방한 장식물과 놀이감, 식료품 같은것의 생산, 수입, 판매는 할수 없다.

 

 

금연법에는 금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할데 대하여서도 지적되여있다.

공민이 평양시를 비롯한 도, 시, 군소재지의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다니거나 담배꽁초를 망탕 버렸을 경우, 흡연금지장소와 단위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가 흡연장소를 정해진대로 꾸리지 않았을 경우, 담배판매를 위한 광고나 선전을 하였을 경우, 담배판매장소와 담배곽에 건강위험경고문, 알림문을 규정대로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 담배제품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게 하는 상표와 장식, 표기를 하였을 경우, 승인된 봉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유해물질의 허용한도량을 초과한 담배를 생산, 판매하였을 경우, 미성년과 학생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해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에서는 금연질서를 어긴 공민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에게 주는 법적처벌의 내용에 대하여서도 규제하고있다.

이처럼 금연법에는 국가금연정책의 요구에 맞게 담배생산 및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 사회적통제를 강화하여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규제되여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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