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5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5차전원회의가 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집행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일동지, 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 사법검찰, 사회안전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속공업법, 화학공업법, 기계공업법, 마약범죄방지법의 채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삼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들과 수정보충안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금속공업법, 화학공업법, 기계공업법, 마약범죄방지법에는 나라의 기간공업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생산토대를 보다 튼튼히 구축하고 금속, 화학, 기계제품의 생산, 공급 및 판매, 조건보장사업에 대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전략, 경제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며 국가사회제도의 안정과 인민의 생명건강을 해치는 위법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과 해당 법의 리행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였다.
수정된 인삼법에는 인삼의 생산과 수매, 가공, 판매, 수출 등에 대하여 규제한 부분들이 보다 세분화, 구체화되였으며 법위반행위의 엄중성정도에 따르는 처벌내용과 형사적책임까지 지운다는 조항이 보충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의안들에 대한 연구토의에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속공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학공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계공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약범죄방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삼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전원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해당 기관들에서 준법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법집행을 위한 시행규정, 세칙들을 법제정법의 요구에 맞게 작성, 시달하며 법적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법적으로 담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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