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보호는 일본의 법적,도덕적의무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주체110(2021)년 8월 12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8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얼마전 일본 오사까시 유식자심사위원회가 2018년에 재일조선인거주지역에서 발생한 삐라살포사건을 심의하고 그것을 외국인증오행위로 인정하였다.

당시 오사까시 재일조선인거주지역에는 조선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일본에서 떠나가라는 내용이 적힌 삐라들이 살포되여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였었다.

이 사건은 지난 세기 일제가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전대미문의 대학살만행을 감행하기에 앞서 벌렸던 살륙선동을 그대로 방불케 한다.

1923년 간또일대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자 일본당국자들은 저들에게로 쏠리는 사람들의 비난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해 《조선사람들이 우물에 독약을 쳤다.》,《폭동을 일으키고 집단방화하고있다.》는 거짓여론을 내돌리며 일본인들을 피비린내나는 조선인《사냥》에로 내몰았다.

일제가 저지른 이 천인공노할 만행이 일본정부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감행된 민족배타적살륙전이였다면 3년전의 삐라살포사건은 일본당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조선민족차별정책의 연장이다.

삐라사건이 터진 2018년에 일본당국은 우리 공화국의 국력과 국제적지위가 날로 높아가는데 배가 아파난 나머지 그 어느때보다 총련탄압과 민족적차별에 열을 올리였다.

그해 2월 우익깡패들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회관을 향해 여러발의 총탄을 란사하였을 때 당국자들은 범죄자들을 엄격히 처벌할 대신 일반건물파괴혐의자로 취급하는 천만부당한짓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조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나어린 재일조선인학생들에게서 조국에서 가져오는 기념품들과 《조선》이라는 글자와 공화국기가 새겨진 운동복,생활용품들을 압수하고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들을 제외시키는 등 온갖 비렬한짓을 다하였다.

바로 이런 병적인 대조선적대감과 증오심이 재일조선인들을 모독하고 위협공갈하는 삐라살포사건을 초래한것이다.

오사까시 유식자심사위원회가 이를 외국인증오행위로 락인하였지만 일본정부의 뿌리깊은 반공화국,반총련적대시정책이 존재해있는 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제2,제3의 살륙선동이 없으리라는 담보는 없다.

실지로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재일조선인들을 두들겨패라》는 내용의 구호를 내건 시위들이 뻐젓이 진행되여왔으며 무슨 사건이 하나 발생해도 《재일조선인들이 한 짓이겠지.》라고 쓴 글들이 사회교제망에 실리여 대대적으로 류포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일본당국의 적대시정책아래 일본사회가 얼마나 극도로 우경화,무지몽매화되였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재일조선인들은 일제의 식민지파쑈통치시기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온갖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던 피해자들이며 그 후손들이다.

일본은 식민지강점통치의 최대의 피해자들인 재일조선인들을 응당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그것을 저버리는것이야말로 반인륜범죄를 다시 되풀이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

일본정부는 저들의 행위가 몰아올 파국적후과를 똑바로 알고 재일조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책임과 도덕적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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