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독도는 영원한 조선의 령토(1)

주체111(2022)년 2월 13일 조선외무성

 

일본의 력사외곡, 령토강탈책동이 더욱더 로골화되고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의 신성불가침의 령토인 독도를 빼앗아내려고 갖은 권모술수를 다해온 일본은 오늘도 독도침탈야망을 버리지 않고있다.

일본외상이 올해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다께시마》라고 부르면서 《일본고유》의 령토라고 한것을 비롯하여 련속 9년동안 외교당국자들이 《독도령유권》을 주장하고있는것은 《대동아공영권》을 제창하면서 침략의 길로 나섰던 《제국시대》가 되살아나는것같은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수 없다.

지난 세기 40여년간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을뿐 아니라 침략전쟁을 전세계에로 확대하여 수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전쟁의 상처를 남긴 일본이 자기의 죄악에 찬 과거에 대하여 성근하게 사죄하고 보상할 대신 침략적인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는것은 조선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인류량심과 정의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우리는 독도가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조선의 불가분리의 령토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하며 일본의 독도침탈책동과 파렴치한 력사외곡책동을 준절히 단죄한다.

 

독도는 력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확증된 조선의 령토

 

우리 나라의 독도령유권은 1 500여년의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독도를 제일 처음 발견하고 대대로 개척한 나라는 조선이며 그것을 국토에 편입하고 독도령유를 내외에 선포한 첫 국가도 조선이였다.

독도는 6세기 초엽 우리 나라 3국시기 신라가 자기령토로 통합하고 관할하면서부터 조선이 령유권을 행사하였다.

그후 고려시기인 12세기에 정부에서 관리들을 독도에 파견하여 섬을 직접 통치관리하였고 봉건정부시기인 19세기말에 이르기까지 독도는 우리 나라의 관할하에 있었으며 우리 나라 사람들이 살며 일해온 우리의 령토이다.

이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고려사》, 《리조실록》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고서적들에 기록되여있으며 일본의 옛 국가공문서에도 독도가 조선의 령토임을 인정하는 문구들이 반영되여있다.

일본사람이 제작한 지도와 구일본해군수로부에서 처음 발간한 지도에도 독도가 조선의 령토로 표시되여있다.

이외에도 독도가 조선령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있다.

독도는 국제법상 공인된 령토취득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무주지선점》원칙에 의하더라도 론의할 여지없는 조선의 령토이다.

독도는 언제한번 그 령유권이 포기된적이 없이 력대 우리 나라 정부들에 의하여 관할되였다.

특히 1900년 우리 나라정부는 당시 국제법의 요구에 맞게 독도의 령유권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명백히 선포하였다.

이처럼 독도는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고유한 조선의 령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상급연구원

력사학학회 위원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 조희승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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