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 두가지로 보는 한가지(2)

주체112(2023)년 2월 20일 《우리 민족끼리》

 

다른 하나는 《무검유죄, 유검무죄》이다.

재판부는 판결과정에 《곽상도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곽상도가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뢰물을 받은것으로 의심되는 사정도 있다.》, 《김만배가 아들을 통하여 곽상도에게 50억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해왔고 그 구체적지급방안을 론의하는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 《퇴직금》의 대가성에 대해 시인하였다.

또한 《정영학록취록》을 통하여 공개된 《50억클럽》명단에는 곽상도의 이름이 올라있고 《현역의원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들한테 돈을 주는수밖에 없다.》는 대화내용도 들어있으며 실제적으로 곽상도의 아들은 《퇴직금》명목으로 거액의 돈뭉치를 고스란히 받았다.

이렇듯 뢰물여부가 명백하고 범죄증거가 정확하며 재판부도 인정하면서 곽상도에게 무죄를 선고한것은 술은 마셨는데 음주가 아니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궤변으로서 전직검사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로골적인 《제식구감싸기》, 《짜맞추기식 수사와 판결》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특히 검찰은 증인진술과 증거자료를 확보해놓고도 50억원의 성격과 《50억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정확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노력할 대신 수사를 회피하고 유일하게 기소한 곽상도마저도 범죄립증을 유야무야해치워 50억원과 《50억클럽》의 실체를 덮어버리려고 하였다.

오죽하면 남조선각계에서 《법조계의 거물급이라면 50억원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것을 립증해보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회에는 법우에 군림하는 사회적특수계급이 존재한다.》, 《앞으로 뢰물은 아들에게 주면 된다는 우회뢰물수수기준이 만들어진 셈이다. 결국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게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이 사회 만고의 진리가 다시금 증명되였다.》는 개탄이 쏟아지고있겠는가.

우에서 렬거된 두가지의 사실은 하나의 결론, 《무권유죄, 유권무죄》로 귀착된다.

지난해 2월 곽상도가 검찰에 구속기소된지 1년만에 나온 1심재판결과를 통하여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그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방향이 《무죄》로 바뀌였음을 알수 있다. 더우기 최저임금 200여만원도 못받는 《화물련대》로동자들이 파업을 벌린데 대해서는 불법이라면서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발동하여 가차없이 수사하게 하면서도 《50억클럽》의 부정부패의혹에 대한 수사에는 침묵하고있는것이 《윤석열검찰독재정권》이다.

물고기는 대가리부터 썩으며 꼭뒤에 부은 물은 발뒤꿈치로 흐르는 법이다.

윤석열역도가 《X화일》로 드러난 170여가지의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부정부패의혹을 집권하자마자 모조리 무혐의, 무죄로 덮어버릴 때부터 곽상도의 무죄는 예고된 일이며 범죄무마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야말로 《무권유죄, 유권무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험악한 검찰독재통치와 반인민적악정하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범죄자들이 족쇄를 풀고 독초처럼 돋아나겠는지, 그로 하여 남조선사회가 어떻게 쑥대밭으로 더욱 황페화되겠는지는 불보듯 명백하다.

윤석열역적패당과 같은 검찰깡패무리, 부정부패범죄자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남조선에서 사회적정의와 공정, 《법치》를 기대한다는것은 시궁창에서 꽃이 피여나기를 바라는것과 같다는것, 바로 이것이 남조선민심이 다시금 통감하는 철리이다. (끝)

남조선문제연구사 박 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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