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 담화

주체112(2023)년 10월 23일 조선중앙통신

 

18일 유엔안보리사회 공개회의에서 팔레스티나 가자지대에로의 인도주의적접근을 허용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였다.

표결에서 절대다수 성원국들이 지지하였지만 유독 미국만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리유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결의안은 기각되였다.

가자지대의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야수적인 폭격으로 500여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하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최악의 인도주의참사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비분을 금치 못하고있는 때에 미국이 발휘한 《결단성》은 실로 생죽음을 당한 팔레스티나의 무고한 령혼들에 대한 모독이 아닐수 없다.

이는 미국이야말로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을 무참히 유린하고 반인륜범죄행위를 묵인조장하고있는 대량살륙의 공범자,인권유린의 주모자,중동평화의 원쑤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더우기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자위권》을 대하는 미국의 뻔뻔스러운 이중기준적행태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감행되는 적대세력들의 대규모적인 침략전쟁책동에 대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권행사를 사사건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고있다.

이러한 미국이 민간인대학살을 서슴없이 자행하며 중동지역에 인도주의대참사를 몰아오고있는 《동맹국》의 만행에 대해서는 《자위권》으로 극구 비호두둔하고있다.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사소한 피해도 주지않은 자위권행사는 《위협》으로 매도하고 수천명의 사상자와 인도주의위기를 발생시킨 이스라엘의 행위는 《자위권》으로 합리화하는것은 그 누구에게도 납득될수 없는 극도의 이중기준,파렴치성의 극치이다.

행위의 수행자가 친미국가인가 반미국가인가에 따라 정의와 부정의를 판별하며 유엔을 오직 자기의 정치적목적실현을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고있는 미국이야말로 공정한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최대의 범죄국가라는것이 다시금 증명되였다.

지난해 4월에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미국은 며칠내로 193개 유엔성원국들앞에서 자기의 거부권행사리유를 설명해야 한다.

사실 거부권행사리유를 설명하는 제도자체도 미국이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저들의 강권과 전횡에 반기를 드는 상임리사국들을 곤경에 몰아넣기 위해 고안해낸것이다.

적수들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집단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쾌재를 올리던 미국이 이번에는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드는 신세에 놓이게 되였다.

국제사회는 강권과 전횡,이중기준으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민간인대학살과 인도주의대참사를 묵인조장하고있는 미국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것이다.

 

주체112(2023)년 10월 23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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