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설대표부 공보문
최근 유럽동맹은 유엔인권리사회 제55차회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참다운 인권보호증진정책과 실상을 악랄하게 헐뜯는 《결의안》이라는것을 또다시 제출하였다.
유럽동맹의 고질적인 악습으로 되여버린 대조선《결의안》제출놀음은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명시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인권을 보호증진시키려는 유엔성원국들의 노력에 전면배치되는 철저히 정치화된 모략행위에 불과하다.
《인권보호》의 간판밑에 주권침해를 제창하고있는것이 유럽동맹이 들고나온 《결의안》의 기본핵이다.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설대표부는 유럽동맹의 이번 《결의안》제출을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에 편승한 엄중한 정치적도발로 락인하며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오늘 공정한 국제사회는 형형색색의 인권유린행위들이 악성종양처럼 만연되고있는 유럽동맹나라들이 《인권창시국》,《인권모델》로 자처하며 남에게 훈시하려드는 파렴치함에 랭소를 보내고있다.
유엔인권리사회의 많은 성원국들은 특정한 나라들을 겨냥한 《인권결의안》들이 해당 나라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정치화된 문건들에 불과하다는 립장을 견지하고있다.
인권유린의 대표적표현들인 인종차별과 이주민학대,인신매매,경찰폭력,성폭행이 란무하고 사회적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와 장애자,로인들이 온갖 사회악의 희생물로 버림받고있는 곳이 바로 유럽나라들이다.
중동과 아프리카나라들의 안정을 파괴하고 불화를 조성하여 최악의 인도주의위기를 산생시킨 장본인으로서 무고한 피난민들이 지중해에 빠져죽든 수용소들에서 추위와 병마에 시달리든 자기와는 무관하다는 랭담한 태도를 취하고있는것도 바로 유럽동맹이다.
실존적이며 긴박한 제 집안의 인권유린상황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주제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날조하여 신성한 유엔인권무대를 어지럽히고있는것은 결코 그들이 진정으로 인권보호증진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인권의 보편적정의를 외곡하고 저들의 《가치관》을 설교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을 합리화하려는것이 바로 유럽동맹이 떠드는 《인권개선》의 기본목적이다.
그 누구도,그 어떤 국제법도 유럽동맹에 자주적인 주권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자기 자대를 들이댈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유럽이 제창하고있는 《전략적자주》와 《독자성》이란 미국의 패권정책에 전략적으로 예속된 유럽동맹의 진면모를 부각시킬뿐이다.
인권보호와 주권수호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책으로 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국가의 주권적권리를 수호하고 인민들의 인권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다.
주체113(2024)년 3월 24일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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