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에 의한 위협공갈로 불평등조약을 강요한 죄악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제의 죄악에 찬 력사에는 무력에 의한 위협공갈로 불평등한 《강화도조약》을 강요한 범죄행위도 기록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력사를 잊지 않고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5년전인 1876년 일본은 무력으로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강화도조약》을 조작하였다.
《강화도조약》은 《명치유신》후 호전적인 일본사무라이들이 들고나온 날강도적인 《정한외교》정책의 범죄적인 산물로서 그 직접적인 조작구실로 리용된것이 《운양》호사건이다.
1875년 8월(양력9월) 일본군함 《운양》호는 항행도중 먹는물을 얻는다는 명색밑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우리 나라의 령해인 강화도 초지진앞바다에 불법침입하여 파괴와 략탈을 일삼았다.이 사건은 일본이 무력침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도발한것이였다.
《운양》호의 강도적인 범죄행위는 조선군사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
이를 구실로 일본은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한데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일본정부는 《정한외교》정책의 변종인 《평화협상외교》정책을 내놓고 조선봉건정부에 예속적인 《수호통상조약》을 강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것을 꾸미였다.그것은 첫째로 《운양》호사건의 모든 책임을 조선측에 넘겨씌워 《사죄》와 《배상》을 인정시킨다는것이며 둘째로 힘에 의한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조선측을 강박하고 《굴복》시킨다는것이였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서라도 기어이 조선을 침략하고 지배하려는 일본의 야심은 조선봉건정부와의 협상과정에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일본은 《운양》호가 청나라로 항행하던 도중 포격을 받은 실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신을 파견하겠다는 문서를 조선봉건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쳐들어가겠다고 위협하였다.그리고 1876년에 포악무도하고 생트집을 거는데서 유명한 구로다를 우두머리로 한 대표단과 함대를 파견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강도적요구를 들이대는 한편 저들의 병력수를 과장하면서 조선봉건정부를 공공연히 위협공갈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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