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의 범죄를 무마시키려는 검찰에 대한 각계의 비난
지난 10일과 11일 남조선언론 《경향신문》, 《한겨레》, 《민중의 소리》 등은 박근혜집권시기 법무부 차관을 하면서 성접대와 뢰물수수를 비롯한 많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김학의의 범죄를 무마시키려는 검찰을 강력히 비난규탄하였다.
그에 의하면 당시 김학의는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13차례의 성접대와 1억 3 000만원의 뢰물을, 또다른 사업가로부터 5 100여만원을, 어느 한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5 000여만원의 금품을 받는 등 범죄혐의가 많은데 이 부정부패사건은 검찰이 2013년과 2014년 두차례에 걸쳐 초기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이미 유죄가 립증되였을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동영상 등 핵심증거들을 무시하고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을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자들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어에 급급하였으며 이후 피해녀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대가성을 찾지 못해 뢰물죄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등의 구실을 내들고 시간을 끌었다고 한다. 결국 1심재판부는 김학의의 성접대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였다는 리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날 김학의는 병보석으로 석방되였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국민적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마냥 시간을 끌었다, 다른 사건들에서는 빈대를 잡자고 집을 태울 기세를 보이군 하던 검찰이 제식구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았다고 신랄히 폭로단죄하였다.
또한 전국민이 공분한 성범죄, 뢰물수수를 저지른 고위공직자가 아무일도 없는것처럼 무죄로 풀려나는것은 그야말로 참극이다, 이것은 오직 제식구를 감싼 검찰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이어 현재 《김학의사건》은 사건의 본질은 단죄도 못한채 엉뚱하게도 몰래 외국으로 도피하려는 그를 막는 과정에 빚어진 일의 불법성여부를 놓고 재판이 진행되고있다면서 본말이 전도된 이런 비극적상황에 대해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현직 검사의 신분으로 여기저기에서 돈을 받고 성접대까지 받은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이 처참하다, 검찰개혁의 절박함이 여기에 있다, 그동안 용인되여온 검찰의 《제식구감싸기》, 불투명한 수사관행을 없애고 검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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