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백년숙적의 죄악을 천백배로 결산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11월 19일 로동신문

 

오늘도 우리 겨레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던 삼천리강토에 망국의 비운을 몰아온 1905년의 11월 17일을 잊지 않고있다.일제의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의 날조로 하루아침에 국권을 외세에게 강탈당한 우리 민족은 얼마나 비분에 떨었던가.

동서고금에 류례가 없는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의 날조,참으로 그것은 일제에 의해 우리 민족이 당한 가슴아픈 치욕이고 비극이였다.

영원히 아물수 없는 원한의 상처를 남긴 그날로부터 110년이 흘렀지만 우리 민족은 일제의 죄악을 한시도 잊지 않고있으며 그 대가를 기어이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 의지로 가슴끓이고있다.

일제에 의한 《을사5조약》의 날조는 가장 포악하고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은 전대미문의 국권강탈범죄이다.

조약은 일제의 강도적본성과 침략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여주었다.

《을사5조약》은 사실상 조약의 명칭도 없고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황제의 서명,국새날인도 없으며 대표의 위임장 등 초보적인 조약문서형식조차도 갖추지 못한 불법무법의 협잡문서이다.

잔악무도한 일본강도들이 총칼을 동원하여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무시하며 《을사5조약》을 날조한것은 세계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최악의 국가테로범죄행위이다.이 조약 아닌 《조약》에 의해 우리 나라는 정치,경제,군사 등 사회정치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권을 무참히 빼앗기고 인민들은 일찌기 겪어보지 못한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들쓰게 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식민지통치기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 수많은 애국자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학살하였으며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의 청장년들을 《징병》,《징용》,《보국대》 등의 명목으로 전쟁터와 고역장들에 끌고가 비참한 죽음을 강요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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