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날강도적인 식민지지배는 절대로 합리화될수 없다

주체106(2017)년 11월 18일 로동신문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강요한 때로부터 112년이 되였다.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그때로부터 한세기가 훨씬 지났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에 잘 알려진 《을사5조약》의 불법성에 대하여 다시금 성토하지 않을수 없다.리유는 일제가 이 조약 아닌 《조약》을 《법적근거》로 하여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기때문이다.더우기는 일제가 패망한지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반동들이 《을사5조약》의 《적법성》을 떠들며 그것을 날강도적인 식민지지배에 대한 법적책임을 회피하고 과거청산을 거부하는 근거로 내대고있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을사5조약》은 철저히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질수 없는 비법문서이다.

국제조약은 본질에 있어서 주권국가들사이의 자원적인 의사합의를 바탕으로 하고있다.

《을사5조약》은 《협상》과 《조인》에서 평등의 원리가 적용되지 못하였다.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고종황제와 조선봉건왕조의 대신들을 상대로 공포와 위협을 조장하는 속에서 강제로 날조되였다.

일제는 《을사5조약》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그러나 고종황제의 반대에 부딪쳐 자기의 더러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기본은 조선봉건왕조의 최고대표자인 고종황제의 비준을 받지 못한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들사이의 중요한 조약은 반드시 전권위임장과 국가대표자의 비준서를 필요로 하는 조약체결형식을 취하여야 한다.이것은 근대시기 국제조약체결형식에서 보편적인것이였다.

일본근대초기의 권위있다고 하는 국제법학자들이 발간한 《국제법잡지》에 실린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외교협정형식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당시 국가의 존망과 리익에 관계되는 중대한 조약들에는 반드시 전권위임장과 비준서가 있었다.

하지만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노리고 1904년 로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그후 조선의 국권과 관련되는 조약들을 조선봉건왕조의 조약체결법마저 일방적으로 무시한채 전권위임장과 비준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략식조약형식으로 파렴치하게 날조하였다.

이 세상에 자기의 국권을 통채로 외세에 순순히 내맡기고 식민지로 굴러떨어질것을 바라는 나라는 없다.

국권을 어떻게 하나 지켜내려는 고종황제의 완강한 태도와 조선인민의 격렬한 반일투쟁기세, 조선을 둘러싼 렬강들사이의 모순관계 등으로부터 위구를 느낀 일제는 조선의 국권과 직결된 《을사5조약》을 하루속히 날조하기 위해 이것을 략식조약으로 하자고 우겨댔다.

《을사5조약》에는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황제의 서명, 국새날인도 없다.조약체결에 필수적인 전권대표의 위임장 등 조약문서형식이 완전히 결여되여있다.합법적조약으로서의 초보적인 형식조차 갖추지 못하였다.

이처럼 《을사5조약》은 조선봉건왕조의 최고주권자인 고종황제의 비준을 받지 못한 비법문서이다.

《을사5조약》은 일제가 군사적강권을 동반한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날조해낸 협잡문서이다.

현대국제법인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에서는 국가 및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요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라고 규정하고있다.

일제는 《을사5조약》을 처음부터 총과 대포에 의거한 강제적인 방법으로 날조하려고 계획하였다.계획부터가 강제성을 전제로 하였던것만큼 그 날조과정 또한 불법무도한 협박으로 일관되였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당시 고종의 완강한 반대로 황제의 서명과 국새날인을 받을수 없게 되자 일제는 강도적인 《을사5조약》에 조금이라도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선봉건정부 외부대신의 인장을 훔쳐내여 제멋대로 찍는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았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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