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로총 로동자들의 생존권보장을 요구하여 롱성투쟁에 돌입

주체106(2017)년 11월 28일 로동신문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23일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로동자들의 생존권보장을 요구하여 롱성투쟁에 돌입하였다.

단체는 괴뢰국회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5대우선요구실현과 로동악법페기, 로동개혁법안성립을 위해 롱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발언자들은 5대우선요구는 자본과 《정권》에 기울어져왔던 반로동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바로잡기 위한 기본요구라고 하면서 이를 받아들이고 로동3권이 완전히 보장되게 하는것은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이라고 주장하였다.그들은 로동존중사회실현과 로조활동권리보장을 위해서는 로조법을 비롯한 로동법개정이 시급히 진행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회견문은 단체가 지난 9월 28일 《로조할 권리보장-로동법 전면개정을 위한 민주로총 5대우선요구》를 제기하였으나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회견문은 로동자들이 현 《정부》가 출현한 이후 로동기본권보장과 로조설립신고를 위해 단식투쟁에 이어 고공롱성을 진행하고있다고 밝혔다.5대우선요구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로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로동법전면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의 로동존중타령은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될것이라고 이미 단체가 경고한데 대해 회견문은 강조하였다.

회견문은 로동개악에 앞장서거나 로동악법페지, 로동개혁법안성립을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항의하고 규탄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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