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우리 인민의 대일결산의지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주체107(2018)년 1월 22일 로동신문

 

1919년 1월 22일, 우리 민족의 국가주권의 대표자였던 고종황제가 일제에 의해 무참히 독살되였다.당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황제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주권, 절대권력의 상징이였다.일제는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보존하고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모지름을 쓰던 고종황제를 독살함으로써 조선의 존엄과 자주권을 란폭하게 짓밟았다.우리 나라의 산천초목마저 분노에 떨게 한 이 사건은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지배의 피비린 력사를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고종황제독살은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더욱 철저히 실현하기 위해 감행한 특대형범죄이다.

고종황제는 우리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일제의 침략책동이 날이 갈수록 로골적으로 감행되는데 극도의 반감을 표시하면서 어떻게 하나 이를 저지시키려고 하였다.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을사5조약》의 체결을 조선봉건정부에 강요했을 때 처음부터 승인을 하지 않은 고종황제는 일본침략자들의 끈질긴 위협과 공갈속에서도 끝내 서명과 국새날인을 하지 않았다.일제의 날강도적인 책동에 의해 《을사5조약》이 날조되였을 때에는 그것이 무효라는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고종황제는 자신의 수표와 국새가 찍힌 친서를 미국, 로씨야,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등 렬강들에 보냈다.친서에서 고종은 황제로서 조정대신들에게 《을사5조약》체결을 위임한바 없으며 일본측이 대신들을 감금한채 《조약》을 날조한 점을 지적하고 《상황이 그런즉 이른바 조약이 성립되였다고 일컫는것은 공법을 위배한것이므로 그것이 의당 무효》이라고 선언하였다.

고종황제는 1907년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을사5조약》의 비법성과 무효를 세상에 공포하기 위하여 3명의 밀사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후 고종황제는 일제가 《정미7조약》을 강요하였을 때에도 사전승인과 서명, 국새날인을 거부하였다.

국권을 지켜내려는 고종황제의 노력은 조선에 대한 완전한 식민지지배를 실현하려는 일제에게 있어서 커다란 장애로 되였다.이에 불안을 느낀 일제는 고종황제를 강제퇴위시키다 못해 독살까지 하는 특대형범죄를 감행하였다.

백주에 일국의 황제를 독살한 이 치떨리는 만행은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그 어떤 범죄도 서슴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는 엄연한 증거로 된다.

우리 나라에 대한 수십년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전대미문의 극악한 반인륜범죄이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한 나라, 한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고 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가장 악랄하고 야만적인 통치였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후 경찰들과 일반문관들은 말할것도 없고 보통학교 훈도들까지 금테를 두른 양복을 입고 정모를 쓰고 칼을 차고다니는 야만적인 폭압통치체제를 수립하였다.《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살인교리를 내세우고 수천수만의 조선사람들을 살륙하였다.

일제는 식민지통치기간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 생산물들을 닥치는대로 략탈하였으며 지어 우리 인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던 놋그릇과 놋수저마저 마구 빼앗아갔다.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일제의 과거범죄는 악랄하고 집요한 민족동화정책을 추구한데서도 명백히 드러나고있다.(전문 보기)

 

[Korea Info]

Leave a Reply

《웹 우리 동포》후원 안내
カレンダー
2018年1月
« 12月   2月 »
1234567
891011121314
15161718192021
22232425262728
293031  
最近の記事
バックナンバー
  • 2024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2006
  • 2005
  • 2004
  • 2003
  • 2002
  • 2001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