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 진행

주체109(2020)년 4월 13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가 4월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전당, 전국, 전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자주강국의 존엄과 권익을 견결히 수호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전진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힘차게 전개하고있는 시기에 소집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동지가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총리인 김재룡동지가 주석단에 나왔다.

리일환동지, 최휘동지, 리병철동지, 김덕훈동지, 김영철동지, 최부일동지, 리만건동지, 김수길동지, 박정천동지, 태형철동지, 오수용동지, 정경택동지, 김형준동지, 허철만동지, 리호림동지, 김정관동지, 임철웅동지, 리룡남동지, 김일철동지, 박정남동지, 리히용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이 의장석에 앉았다.

개회사를 박태성의장이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08(2019)년 사업정형과 주체109(2020)년 과업에 대하여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8(2019)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6. 조직문제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 셋째 의정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 셋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태형철대의원이 하였다.

그는 본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채택하게 되는 이 법들이 시대적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경제의 지속적발전을 보장하고 과학의 어머니인 교육의 발전을 더욱 추동하며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법률적담보를 마련하는데서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해당 법들을 장별로 해설하였다.

태형철대의원은 재자원화법과 원격교육법,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의 채택이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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