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음모로 우리 나라의 내정권을 강탈한 철천지원쑤
일제가 《정미7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13년이 되였다.
일본반동들은 오늘도 《정미7조약》의 《적법성》을 운운하며 우리 나라의 내정권을 강탈한 불법비법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려고 획책하고있다.그런다고 하여 일제의 조선침략력사를 지워버릴수도, 파렴치한 강탈자의 죄악을 감소시킬수도 없다.
《정미7조약》은 일제가 폭력과 음모적방법으로 날조해낸 불법비법의 문서이다.
《을사5조약》이후 일제는 형식상 남아있던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강탈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는 《정미7조약》을 날조하기에 앞서 고종황제에 대한 강제퇴위음모를 꾸미고 실행하였다.
당시 저들의 국권강탈에 항거하고있던 고종황제를 《정미7조약》날조의 첫째가는 장애물로 여긴 일제는 그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과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부당성을 폭로한 헤그밀사사건이 발생하자 그를 절호의 기회로 여긴 일제는 친일주구들까지 발동하여 위협공갈과 압력, 간교한 술책으로 고종황제를 비법적으로 퇴위시켰다.
간악한 일제는 순종을 황위에 올려앉힌 다음 우리 나라에 통감으로 기여들어와있던 조선침략의 괴수 이또 히로부미와 만고역적 리완용을 내세워 《정미7조약》을 날조하였다.이 침략문서를 걸고 일제는 사법, 립법, 행정, 관리임명에 이르기까지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완전히 박탈하였다.
일제가 우리 나라를 완전히 강점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날조해낸 《정미7조약》은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날치기사기협잡문서에 불과하다.
이또 히로부미는 통감의 자격으로 《정미7조약》에 서명하였다.
《을사5조약》의 비법성은 이미 밝혀졌다.때문에 《을사5조약》에 의해 설치된 통감부는 철저히 비법적인것이며 통감의 존재도 법적으로 인정될수 없다.
이또와 리완용은 전권위임장도 없이 《정미7조약》에 서명하였다.
국제법상 한 나라의 내정권이양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규정한 조약은 반드시 해당 나라의 국가수반으로부터 전권위임장을 받은 상태에서 론의되고 조인되여야 한다.그러나 이또나 리완용에게 전권위임장이 발급되였다는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정미7조약》은 《을사5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겨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잃은 조선봉건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자격도 없는 통감사이에 조작된것으로 하여 더욱 법적으로 성립될수 없는 비법문서이다.원래 외교권을 강탈당한 조선봉건정부와 그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사이에 《조약》을 체결한다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미7조약》은 초보적인 조약절차도 준수하지 못한 사기협잡문서였다.
그후 일제는 관권과 군권을 발동하여 《한일합병》이라는 전대미문의 국토병탄행위를 감행하였다.
일제야말로 폭력과 갖은 음모적책동으로 우리 나라의 국권을 강탈하고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한 철천지원쑤이다.
40여년간의 식민지통치기간 일제가 강행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야만적인것이였다.대륙침략을 확대하기 위해 광분할 때 일제는 《국가총동원법》 등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고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쟁판과 공사장들에 내몰았다.그중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화하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감행하였다.우리의 말과 글 지어는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도 없애버리려고 간악하게 날뛰였으며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부들과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닥치는대로 파괴, 략탈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민족의 가슴에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수난기에 침략자에 의하여 강요된 불행과 고통의 뼈아픈 상처가 아물지 않는 원한의 응어리로 남아있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