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92(2003)년 5월 21일-

주체110(2021)년 5월 21일 웹 우리 동포

 

농촌문제는 혁명과 건설에서 기본문제의 하나이며 농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농업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적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변화된 현실에서 출발하여 농촌경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정확히 규정하고 그에 따라 농업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며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농촌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여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적농업협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한 다음 력사적인 농촌테제를 발표하시여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길을 과학적으로,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우리 당의 위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입니다. 수령님께서는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와 농업지도체계를 세우시고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 농촌은 세기적인 락후성에서 벗어나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농촌에 깊이 뿌리내린 사회주의적집단경리를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보금자리로 여기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헌신성을 발휘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농촌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 주체농법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은 빨리 발전하였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 새로운 변혁을 이룩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 전체 농업근로자들의 성스러운 혁명임무입니다.

현시기 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기본과업은 농업생산과 기술에서 혁명을 일으키는것입니다. 최근년간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침략와해책동과 련속되는 자연재해로 하여 류례없이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하여왔습니다. 농업생산과 기술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오늘의 난국을 뚫고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우리의 농촌진지를 새로운 물질기술적토대우에서 더욱 굳건히 다질수 있습니다.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로 보나 우리 나라가 처한 환경과 현실적조건으로 보나 또 세계적추세로 보나 우리는 농업전선에서 답보할수 없으며 결정적으로 농업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농업혁명은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이며 급격히 변화발전하는 현실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우리 당은 농업혁명을 일으킬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농촌경리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농업부문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농업혁명방침은 변화된 환경과 조건,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맞게 농업생산과 기술에서 일대 변혁을 이룩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농촌건설분야에 쌓으신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평생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방침입니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고있습니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여기에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변혁을 이룩할수 있는 기본담보가 있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일관성있게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것입니다.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지대적특성에 맞게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것은 농업생산에서 기초적인 문제이며 주체농법의 기본요구입니다. 농업은 공업과 달리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여 생물체를 다루는 생산부문으로서 지대적특성과 자연기후조건을 떠나서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수 없습니다. 농업생산에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지키는것은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산이 많기때문에 기후의 변화가 심하며 지방마다, 골짜기마다 기후조건이 다르고 토양조건도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거나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용한다면 농업을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나라의 농업생산구조부터 대담하게 개선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생산에서 벼농사와 강냉이농사를 위주로 하여왔는데 벼나 강냉이가 잘되지 않는데서까지 일률적으로 벼나 강냉이를 심을 필요는 없습니다. 벼나 강냉이가 잘되는 지대에서는 벼농사와 강냉이농사를 위주로 하여야 하지만 벼나 강냉이가 잘되지 않는 북부산간지대에서는 감자농사를 위주로 하거나 그 지대에서 잘되는 작물을 많이 재배하여야 합니다. 매 지방, 매 농장에서 지대적특성과 토양조건에 따라 어떤 작물과 품종을 심는것이 수확이 높고 더 효과적이겠는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가장 알맞는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는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매 지방, 매 농장의 실정과 요구에 맞게 농작물을 심고 가꾸도록 아래에 대한 지도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나라의 농업생산구조를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농업생산은 시기성을 요구하는것만큼 농사에서 적기적작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해마다 영농준비를 제때에 철저히 하고 씨뿌리기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작업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하며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매 공정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발전시키고 적용하는데서도 자연기후조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이라고 하여도 지대적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망탕 받아들여서는 농사를 잘 지을수 없습니다. 어느 한 농장에서 좋은 경험을 창조했다 하여도 그것을 다른데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고 내리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농법이 제일 좋은 농법입니다. 지대적특성에 맞게 경종체계를 바로세우고 그에 따라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발전시키고 적용하여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 본보기를 꾸리고 방식상학을 하는것도 지역별로 실정에 맞게 조직하여야 합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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