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각계가 또다시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은 전두환역도를 강력히 비난

주체110(2021)년 6월 17일 《우리 민족끼리》

 

지난 14일 남조선언론들인 《CBS》, 《서울신문》 등에 의하면 이날 전두환역도의 《명예훼손죄》항소심재판이 두차례의 연기끝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으나 역도가 또다시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전두환은 광주대학살만행당시 《계엄군》의 직승기사격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여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되였다.

언론들은 법령상 형사사건의 피고는 인정심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전두환역도는 지난 5월 10일 첫 공판은 물론 연기된 날자인 5월 24일에도 참가하지 않았으며 역시 오늘 진행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피고가 정당한 리유없이 련속 2차 불출석하면 법원이 강제로 재판정에 끌어다앉히거나 피고의 진술없이 검찰측의 추가의견만 듣고 판결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고소자인 조영대신부가 전두환이 아무리 도망가고 부정하여도 그 죄는 가리워질수 없다,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면서 언론들은 또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두환역도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한 남조선각계의 분노가 더욱 격앙되고있다고 전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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