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재] 위대한 령도, 불멸의 업적 : 조국의 자주적통일방침 천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조국통일에 대한 념원을 안으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으며 그 길우에서 민족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사에 남기신 더없이 귀중한 유산이며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변함없이 계승해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튼튼한 밑천이다.
《우리 민족끼리》기사편집국은 어제도 오늘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기치로, 등대로, 교과서로 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업적에 대한 내용을 《위대한 령도, 불멸의 업적》란을 통하여 련재한다.
(5) 조국의 자주적통일방침 천명
북남조선 전체 인민의 강력한 항거로 미제는 남조선에서 더는 《군정》통치를 유지할수 없게 되였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보다 지능적인 신식민주의적방법으로 조선에 대한 예속화정책을 실현하려고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갔으며 그 도구의 하나로 이른바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조작하는데 이르렀다.
미제는 이전 쏘련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단이 조선문제가 유엔총회에 상정된 후 그의 옳바른 해결을 위해 조선문제토의에 조선인민의 대표를 참가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유엔에서 제정된 국제법의 규범과 의무에 관계없이 이른바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라는 침략기구를 조작하였으며 그의 감시밑에 《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비법적《결정》을 강제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협잡의 방법이 내외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치고 북반부에서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활동이 금지되자 미제는 끝끝내 1948년 2월 26일 《유엔소총회》를 발동시켜 음모적방법으로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감시》밑에 남조선에서의 《단독선거》를 실시하며 그 《선거규정》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의 비준을 받은 다음에야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범죄적《결의》를 날조하는데 이르렀다.
미제의 공공연하고 발악적인 책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위기는 더욱 짙어가고 우리 조국은 영원히 분렬될 위험에 처하게 되였다.
조성된 이러한 엄중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해방된 첫날부터 일관하게 견지해오신 민족자결의 원칙에 기초한 조국의 자주적통일방침을 천명하시였다.
그 내용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주체37(1948)년 신년사 그리고 주체37(1948)년 3월 9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제25차회의에서 하신 연설 《반동적남조선단독정부선거를 반대하고 조선의 통일과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등 여러 연설들과 담화들에 뚜렷이 반영되였다.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의 핵심이다.
이것은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한다는것으로서 조국통일실현의 원칙을 밝혀준것이였다.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우리 나라 통일문제의 성격과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조국통일방침과 함께 그 실현을 위한 당면투쟁과업과 방도들도 명확히 제시되였다.
조선민족앞에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중대한 과업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독정부》조작책동을 저지시키고 민주주의통일정부수립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앞당기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7(1948)년 3월 28일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미제에 의하여 꾸며지고있던 반동적인 남조선《단독정부》조작음모를 폭로하고 통일적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할데 대하여 재천명하시였다.
보고에서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과 비밀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최고립법기관을 전조선적으로 선거할데 대하여서와 이와 같이 선거된 인민의 최고립법기관은 민주주의적헌법을 채택하고 우리 인민을 민족적륭성과 행복의 길로 인도할 진정한 민주주의인민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는것, 조선인민자신이 이러한 방법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것은 오직 외국군대가 철거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것, 전체 조선인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이러한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북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과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향하는 량심있는 모든 인사들과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미제의 교활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한다는것 등이 강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7(1948)년 5월 3일에 하신 《김구와 한 담화》에서 미제의 《단선단정》조작책동을 분쇄하고 북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이 굳게 단결할데 대하여 재삼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구국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는 결정적담보는 민주력량의 단결에 있다고 하시면서 북남조선의 전체 인민은 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미제의 《단선단정》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조선인민이 자기 힘으로 민족의 분렬을 막고 민주주의통일정부를 수립하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남조선반동들의 외세의존정책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절대로 외세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며 사대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하시였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