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6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6차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집행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일동지, 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 중앙비상방역부문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소집과 도로교통법, 산림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일치가결로 채택되였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산림법수정보충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도로교통법에는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편리를 도모할수 있게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보장을 위한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내용들이 보충적으로 반영되였다.
산림법에는 산림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수 있게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수 있도록 1개 장, 19개 조문이 보충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법수정보충안들에 대한 진지한 연구토의에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전원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준비를 실속있게 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해당 기관들에서 법제정법의 요구에 맞게 해당 법시행규정, 세칙들을 계속 수정보충하고 법적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법적으로 담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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