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론난》, 드러나는 《양파》의 실체(5)

주체110(2021)년 9월 24일 《우리 민족끼리》

 

《1일1망언》, 이것은 남조선에서 역시 준비되지 못한 후보, 정치의 《정》자는 고사하고 천박하며 몰상식한 사고를 가진 정치시정배-윤석열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에게는 《1일1론난》이라는 딱지까지 붙어 각계층의 더 큰 경악과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드러난것은 꼬리일뿐이다

 

지난 7월 7일 남조선잡지 《시사저널》 등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아빠트거주지문제와 관련하여 전입신고를 바로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전세권론난에 뢰물수수의혹까지 일으킨데 대하여 상세히 전하였다.

2012년 3월 김건희와 결혼한 윤석열은 학창시절부터 살아온 서울시 연희동을 떠나 김건희가 2년전에 전세로 구입한 서초구 서초동의 최고급아빠트 17층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지를 옮겼다.

당시 김건희는 같은 아빠트의 3층에 자기의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고있었으나 2010년 10월 18일 17층의 집을 전세로 구입하고 다음날 삼성전자에 전세금 7억원(남조선돈)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빌려주었다. 결국 김건희는 3층에 자기집이 있었는데도 그 집은 세를 주고 자기는 17층에 전세집을 마련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계에서는 왜 삼성전자가 하필이면 김건희의 집에 전세권(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리용할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였는가 하는 의혹이 터져나왔다. 즉 2010년은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2과장으로 있으면서 김건희와 결혼을 위해 교제하던 시기였다는것, 중수부가 주요 대기업들의 비자금수사를 담당하였고 실지 윤석열이 2007년에 검찰내에 꾸려진 삼성비자금의혹과 관련한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되였었다는것 등으로 미루어볼 때 비자금의혹문제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측과 윤석열, 김건희사이에 밀접한 련계와 거래가 있었다는것이다.

더우기 김건희가 삼성전자에 자기의 3층집을 빌려준 다음에도 2년동안이나 17층의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있다가 윤석열과 결혼한 다음인 2012년 4월에야 전입신고를 한 사실, 처의 거주문제와 대기업으로부터의 뢰물수수론난이 일자 윤석열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결론났던 부분이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주민등록법》위반은 물론 《전세권》의 명목으로 삼성전자로부터 억대의 뢰물을 받았다는 뢰물수수의혹에 신빙성을 부여해주고있다고 한다.

론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김건희는 8억 5 000만원의 전세금으로 빌렸던 17층집을 7년후인 2017년 1월에 16억원을 받고 다른 세입자에게 내주었다. 전세금이 거의 2배로 뛰여오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것은 김건희가 집을 내여준지 열흘후에 삼성전자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로 2015년 3월말에 되찾은 3층집으로 거주지를 옮겼으나 남편인 윤석열은 2년동안이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있다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여 이틀후인 2019년 6월 19일에야 거주지를 옮긴것이다.

그래서 2년 5개월넘게 주민등록지를 옮기지 않은것은 명백한 현행법위반이라는 론난이 일었고 이것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되였지만 윤석열이 석연치 않은 대답만 반복하면서 명백히 밝히지 않아 론난은 더욱 확산되였다.

남조선언론들과 각계층은 실제로 윤석열이 17층이 아니라 3층에서 살았다면 명백한 《주민등록법》위반이며 《법》에 따라 정당한 리유없이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5만원이하의 과태료(의무리행을 게을리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를 물어야 한다, 김건희도 남편인 윤석열과 별개로 의도적으로 혼자만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거짓전입신고로 문제가 될수 있다,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 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여있다, 때문에 윤석열과 김건희는 전세권설정에 대한 해명과 뒤늦은 전입신고 등 사실관계확인을 똑바로 해야 한다고 들이대고있다.

꼬리가 길면 밟히기마련이다.

남조선에서 주택문제, 부동산문제는 《주택대란》, 《부동산정국》이라고 할만큼 초미의 관심사로 되여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는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여러번이나 거주지를 옮기면서 부당한 리익을 얻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을뿐아니라 《전세권》론난까지 일으키고있으니 그런 해묵은 부정부패행위를 어떻게 다 가리울수 있겠는가. 드러난것은 말그대로 꼬리일뿐이다는 항간의 목소리가 우연치 않다. (계속)(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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