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3月 20th, 202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생일 90돐을 맞는 장울화렬사의 아들 장금천에게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주체111(2022)년 3월 20일 로동신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생일 90돐을 맞는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장울화렬사의 아들 장금천에게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목숨으로 지킨 장울화렬사의 소행은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영원히 잊을수 없는 장울화렬사의 혁명정신을 가족들이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것과 부디 행복하고 건강할것을 축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중국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가 17일 장금천과 그의 부인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장금천은 김정은총비서동지의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받아안은것을 영광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김정은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이 부강번영하고 조선인민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

 

혁명일화 : 금야흑송

주체111(2022)년 3월 20일 로동신문

 

조국의 산과 들에 하루빨리 푸른 숲을 무성하게 펼치실 불같은 열망을 안으시고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애국헌신의 장정에 새겨진 감동깊은 이야기들가운데는 금야흑송이 태여나게 된 사연도 있다.

주체108(2019)년 5월초 어느날이였다.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현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오랜 시간을 바쳐가시며 인민군대의 작전전투능력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천금같은 가르치심을 자자구구 가슴속에 새기며 새로운 신심과 각오로 가슴들먹이였다.

이때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말씀을 끊으시고 감시소주변의 나무들을 한동안 눈여겨보시다가 무슨 나무인가고 물으시는것이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일군들의 눈길이 일시에 그 나무들에로 쏠리였다.

줄기는 검은밤색을 띠고 아지마다 진한 풀색의 바늘잎이 소담하게 덮여있었는데 어른의 키를 훨씬 넘어 름름한 자태를 자랑하고있었다.

유심히 살펴보니 흔히 보는 소나무와 일정한 차이가 있었지만 방금전까지도 누구라없이 무심히 여겼었다.

그런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군사력강화를 위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는 속에서도 그 나무의 유별함을 대뜸 직감하시였던것이다.

주둔부대의 지휘성원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그 나무는 흑송이며 여기에 자라는 흑송은 한해에 보통 수십㎝, 최고 110㎝까지 자란다고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렇게 빨리 자라는 나무도 있는가고 하시며 심산속에서 진귀한 보물을 찾으신듯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뇌리에는 그날 새벽에 있은 일이 떠올랐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훈련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현지에 나오신것은 먼동이 푸름푸름 밝아오던무렵이였다.

쉬임없이 기슭을 치는 파도소리가 유정한 정서를 자아내고 상긋한 솔향기가 새벽공기의 청신함을 더해주고있었다.

소나무들이 키돋움하며 우듬지를 한껏 쳐든 울창한 숲속을 거니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존안에는 밝은 미소가 어리였다.

소나무가 많다고, 경치가 정말 좋다고 하시는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고요한 새벽대기를 흔들며 메아리쳤다.

페부에 스며드는 싱그러운 솔향기에 마음 흥그러워지는듯 동행한 일군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여났다.

동해기슭의 이채로운 정취에 휩싸여 모두가 즐겁게 걸음을 옮기는데 앞서 걸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문득 멈춰서시는것이였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만큼 무성한 잎새를 펼친 소나무들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여기 소나무들은 송충피해를 받지 않은것같다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밑둥의 흙을 파보라고 이르시였다.

한 일군이 서둘러 소나무주변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허리를 굽히신채 나무밑둥을 한동안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정말 송충이 없다고 하시며 기뻐하시였다.

일군들은 머리가 숙어졌다.자기들은 솔향기에 파묻혀 즐거움에 겨워있었건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 시각에도 나라의 산림을 두고 마음쓰시였다는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던것이다.

깊은 감회에 잠겨있던 일군들의 귀전에 주둔부대 지휘성원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왔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빨리 자라는 특이한 나무에 각별히 관심을 돌리시자 그는 흥분에 겨워 이 나무가 바다가에 뿌리내리게 된 사연을 자상히 말씀드리고있었다.

금야군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통천지방에서 자라는 흑송에서 채취한 종자를 가져다가 몇해동안 노력하여 풍토순화시킨데 대하여서와 주둔부대 군인들이 군산림경영소에서 수만그루의 나무모를 가져다 심은데 대하여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애국자들의 고심어린 노력이 슴배인 좋은 수종의 나무를 찾게 되신것이 더없이 기쁘신듯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흑송이 해안지대에서 잘 자라는데 다른 소나무들보다 해풍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고 합니다.2015년에 금야군산림경영소에서 생산한 30㎝ 크기의 흑송묘목을 해안가에 심었는데 한해에 60㎝정도 자랐다고 합니다.그에 대하여 산림부문에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푸른 숲 우거질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또 하나의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숙연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채로운 나무들에 시선을 얹으신채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이 나무의 이름을《금야흑송》이라고 짓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금야흑송!

정녕 그것은 이 땅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자신의 살붙이처럼 여기시며 나라의 재부를 하나라도 더 늘이시려고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열화같은 애국심이 어린 뜻깊은 이름이였다.

그 이름에 조국산천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온 나라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기를 바라시는 절세의 애국자의 크나큰 기대가 어려있는것이 아닌가.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금야흑송을 온 나라에 퍼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오늘 황해북도와 강원도, 함경남도, 남포시, 라선시를 비롯한 전국각지에 금야흑송이 뿌리내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열렬한 애국의 세계를 전하며 금야흑송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무성해질것이며 사연깊은 그 이름은 우리 조국의 푸른 숲의 새 력사에, 인민의 마음속에 길이 새겨질것이다.(전문 보기)

 

[Korea Info]

 

현실속에, 대중속에 들어가는 길이 당정책관철의 지름길이다 -평양화력발전소 초급당비서 박문호동무의 사업에서-

주체111(2022)년 3월 20일 로동신문

 

초급당조직의 전투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당정책관철이다.

최근년간 당정책관철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고있는 평양화력발전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이 주목되고있다.

그 바탕에는 당에 대한 불타는 충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완강한 실천력을 지닌 초급당비서 박문호동무의 참신한 당사업기풍이 놓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언제나 전투현장에 위치를 정하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능숙한 군중공작방법으로 대중을 발동하며 탄력있는 전투지휘와 드센 장악력으로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박문호동무의 사업기풍에서 특징적인것은 현장침투이다.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에서 한 그의 토론에서도 언급되였지만 당일군들의 현장침투는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의 실효보장과 당결정집행에서 중요한 고리로 된다.

오늘 이곳 당일군들의 사업방식이 현장중시로 일관되게 된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몇해전 이곳 당책임일군으로 임명되여온 박문호동무는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였다.

당일군들의 현장침투문제였다.

어떤 일군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한바퀴 돌아보는것으로 굼때며 회수나 채우고 어떤 일군은 문제가 제기된 다음에야 현장에 달려가 분주탕을 피우는 등 당일군들의 현장침투가 적지 않게 유람식, 소방대식으로 진행되고있었던것이다.

이런 형식주의적인 편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단위사업에서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었다.

이렇게 되여 그는 이 문제를 초급당사업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게 되였다.

당일군들의 모임때마다 이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였고 매일 사업보고를 받을 때에도 현장침투정형을 알아보며 강한 요구성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 일정한 전진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도 일부 일군들은 현장침투를 당내부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여기면서 사무실적인 사업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박문호동무는 그들에게 당일군들이 현장에 들어가라는것은 대중의 마음속에 들어가라는것이다, 그래야 그들의 심리와 담당단위의 실태를 환히 꿰들게 되며 그에 맞는 옳은 진단과 처방을 가지고 당사업을 실속있게 할수 있다고 따끔히 일깨워주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말로나 강조하고 요구성을 높인다고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였다.

방법론이 있어야 했다.

박문호동무는 그것을 바로 이신작칙에서 찾았다.

당책임일군이 현장침투의 기수가 되여야 모든 일군들이 따라설수 있기때문이였다.

그때부터 그의 일과가 달라졌다.

회의를 비롯한 모임을 제외한 시간이 다 현장침투로 흘렀다.오전에도, 오후에도 현장, 밤에도 현장이였다.

땀에 절고 기름이 밴 그의 작업복만 보아도 그가 현장을 얼마나 중시하며 투신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하자니 힘들 때가 많았다.그때마다 그는 오늘 우리 일군들이 서야 할 위치는 대오의 맨 앞자리이며 일군들은 생눈길을 헤쳐나가는데서 척후병이 되고 화선에 나가 대오를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군 하였다.

단위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이 그를 언제나 현장으로 떠밀었다.

이제는 하루라도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현장에 나가 로동자들속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도에 이르게 되였다.

이런 현장침투로 하여 얻은 소득은 실로 컸다.

인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였고 그들의 꾸밈없는 목소리에서 일감들을 찾게 되였다.격식없는 현장정치사업의 기회를 많이 가질수 있었고 설비속내와 기술을 알게 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었다.부문당, 당세포들의 실태를 손금보듯 알고 실속있게 도와줄수 있었고 당결정집행을 위한 건설적인 안들을 많이 찾아쥘수 있었다.

말그대로 일거다득이였다.

현실속에, 대중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당결정관철의 지름길이 열리였다.

공해를 방지할데 대한 당결정집행과정이 대표적실례로 된다.

몇해전 12월 어느날 년간사업을 총화하는 초급당총회에 앞서 그 준비정형을 료해하던 박문호동무는 생각되는것이 있어 지난 시기의 당회의결정서들을 펼쳐보았다.

기술을 혁신하여 공해를 없앨데 대한 문제는 당회의결정서들에서 언제 한번 빠진적 없는 고정항목이였다.

더는 당결정서에 빈소리를 반영할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기술자, 기능공들속으로 들어갔다.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터놓았다.

우리 발전소의 공해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벌써 수십년전부터 마음써오신 문제이다.그런데도 우리는 해마다 손을 들어 빈 맹세만 다져왔다.당결정은 우리의 생명이다.한목숨 바쳐서라도 당결정을 기어이 관철하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자.

모두가 적극 호응해나섰다.

그는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믿고 당결정서에 이 문제를 쪼아박았다.

역시 분발된 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했다.

혁신적인 안들이 무수히 쏟아져나왔던것이다.

그중에서도 단열벽돌을 만들어 보일러화실밀페에 도입하면 공해를 방지하고 전력생산도 늘일수 있다는 제안은 박문호동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문제는 단열벽돌을 만들수 있는 기술력량을 꾸리는것이였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그는 끝내 이 분야에 조예가 있는 한 녀성기술인재를 찾아내게 되였으며 그를 축으로 80여명으로 된 기술자, 기능공돌격대를 조직하고 당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어려운 고비때마다 당원협의회도 조직하고 정치사업, 후방사업으로 대중의 열의도 북돋아주면서 그는 언제나 전투현장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드디여 50여일만에 단열벽돌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지만 그것을 보일러들에 도입하는것 역시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문제는 합리적인 시공방법을 찾는것이였다.(전문 보기)

 

언제나 들끓는 생산현장에서 대중과 숨결을 함께 하며

 

[Korea Info]

 

<법규해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대하여(1)

주체111(2022)년 3월 20일 《민주조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해외동포들의 운명은 조국의 운명과 하나로 련결되여있으며 조국이 강대하여야 해외교포조직들과 해외동포들의 권위도 높아지게 됩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는 우리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법적으로 고착시켜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과의 사업을 보다 폭넓고 활력있게 전개할수 있는 위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5개의 장에 54개의 조문으로 되여있다.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것은 우리 국가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정책이다.

제1장에는 법의 사명과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하는데서 우리 국가가 견지하고있는 원칙들이 규제되여있다.

해외동포는 공화국국적 또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살고있는 조선민족이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해외동포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해외동포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 국제법에 공인된 합법적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사회정치적 및 문화적지원과 물질적방조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며 동포군중을 굳게 묶어세워 그들이 자기의 애국애족적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는것은 우리 국가가 견지하고있는 해외동포권익옹호의 기본원칙이다.

해외동포권익옹호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는것은 해외동포의 민족적존엄과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근본원칙이다. 국가는 해외동포권익옹호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과 해외동포의 근본리익, 구체적실정에 맞게 그리고 동포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한다.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은 외세에 의해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국가는 과거를 불문하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각계층 해외동포들을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워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한다.

내정불간섭은 국제관계의 정상적발전과 다른 나라와의 친선, 협조관계를 위하여 우리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대외정책이다. 국가는 해외조선공민(단체)이 해당 거주국의 법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며 해외동포의 합법적권익옹호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외교적방법을 기본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해외동포의 권익옹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의 제2장에는 해외동포의 사회정치적권익옹호에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이 규제되여있다.

해외동포는 국적선택, 사회정치활동의 자유, 선거권행사와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회정치적권리를 가진다.

해외동포는 국적선택, 결혼, 리혼, 립양, 파양의 권리를 가진다.

해외조선공민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여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외동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회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해외동포(단체)는 국내외 각 정당, 사회단체와의 자유로운 련대와 교류, 협조의 권리를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해외동포(단체)와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해외조선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 해당 기관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해외조선공민의 합법적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해외동포는 공화국에로의 자유로운 귀국 및 래왕의 권리를 가진다.

공화국에 귀국한 해외동포는 국가로부터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받는다.

해외동포와 그 가족은 우리 나라에서의 장기체류 및 거주, 취업의 권리를 가진다.

해외동포와 그의 가족, 친척 및 연고자는 재산의 분할, 상속 등 처분의 권리를 가진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와 국내에 있는 그의 가족, 친척 및 연고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 상속 등 처분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국적을 소유한 해외동포의 재산처분문제는 대외민사관계법에 따른다.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해 특출한 공헌을 한 해외동포에게는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침해행위는 허용될수 없다.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민족적차별과 박해, 탄압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에 대한 침해행위로 보고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문 보기)

 

■ 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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