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려명을 불러] :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길에서

주체111(2022)년 6월 28일 《우리 민족끼리》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니시고 조국통일의 험난한 길을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과감히 헤쳐가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제기하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이 계속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시종일관 통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주동적으로 이끌어나가시였다.》

조국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대책을 세운 주체37(1948)년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이후 북과 남의 전체 조선인민은 강력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단선단정》조작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완강히 벌려나갔으며 결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단독선거》놀음은 사실상 파탄되고말았다.

하지만 미제는 제놈들의 어용도구인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내세워 《선거》결과를 날조하고 5월 31일 비법적인 《국회》를 조작하였으며 이것을 《전조선국회》라고 떠벌이면서 7월안으로 《국회》를 소집하여 《단독정부》를 조작하려고 미쳐날뛰였다. 이로 하여 우리 민족은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 준엄한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37(1948)년 6월 2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를 소집하시고 《남조선단독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대책》이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단독선거》로 말미암아 분렬의 위기가 더욱 심각화되였다고 하시면서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로서 지체없이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전조선최고립법기관을 세우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실시하여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써 전조선정부를 세워야 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자유로운 북남총선거를 실시하여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전조선최고립법기관을 세우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체없이 창건하는것, 이것은 당시 조성된 엄중한 위기를 극복타개해나갈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정당한 방침이였다.

미제가 저들이 조작하려는 리승만《정권》에 합법적외피를 씌우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는 조건에서 북남 전체 인민의 진정한 리익과 의사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해야만 남조선《정권》조작의 비법성을 내외에 낱낱이 폭로하고 전체 조선인민을 공화국의 기치밑에 굳게 묶어세워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갈수 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공화국창건방침은 하루속히 통일적중앙정부를 세울데 대한 온 민족의 의사와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정당한 방침이였으며 미제의 민족분렬책동에 결정적타격을 가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였다.

하기에 복잡하게 엉킨 엄중한 정세하에서 겨레가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회의참가자들은 끓어오르는 격정과 환희를 금치 못하였으며 수령님이시야말로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라고 열렬히 칭송하였다.

7월 5일까지 진행된 이 협의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한데 기초하여 민주주의적인 전조선립법기관인 조선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고 북남조선대표들로 전조선중앙정부를 세울데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전조선정부를 세우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전면적인 실천단계에서 보다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비범한 예지로 우리 민족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월 5일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 결정집행대책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시고 다음날에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제30차회의에 참석하시여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조선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에는 또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성격과 특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는 말그대로 정력적인 로고와 헌신으로 이어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마침내 주체37(1948)년 9월 9일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념원을 대표하는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될수 있었다.

참으로 복잡다단한 정세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민족의 의사와 념원을 집대성한 조국통일운동의 가장 옳바른 로선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로 온 겨레를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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