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전원회의 진행

주체112(2023)년 2월 3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전원회의가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 김호철동지, 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국가상징법의 채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의 집행감독정형총화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초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국가비밀보호법은 비밀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리익,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적전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철길관리법에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철길건설을 진행하며 철길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히 세우는것을 비롯하여 철길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과 철길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밝혀져있다.

전문분야별로 특출한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게 정연한 수재교육체계를 세우고 더욱 완비해나가며 수재교육기관과 단위의 학생선발과 교육강령작성, 교육조건보장 등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수재교육법에, 대부신청과 대부계약의 체결과 취소, 대부금의 상환과 법적책임문제를 비롯하여 대부사업에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대부법에 반영되여있다.

국가상징법에는 모든 공민들이 국가상징들을 정중히 대하고 적극 보호하도록 하며 국가상징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어 우리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깊이 심어줄데 대한 문제 등이 규제되여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법초안들에 대한 의견들을 연구심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국가상징법 등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의 집행감독정형을 총화하고 철저한 법집행을 위한 실무적대책들이 반영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들에서 새로 채택된 법들을 통한 준법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내각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 법제정법의 요구에 맞게 법시행규정과 세칙들을 정확히 작성, 시달하여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을 법적으로 담보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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