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공동의 리익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오만한 행위

주체113(2024)년 4월 10일 로동신문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 언론들이 보도한데 의하면 얼마전 미국이 세계대양의 7개 수역에서 200n·mile경제수역밖의 대륙붕에 바깥한계선을 선포함으로써 광물자원이 풍부한 넓은 면적의 해저구역을 자기의 관할권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국제법에 어긋날뿐 아니라 인류공동의 리익을 해치는 미국의 이 일방적인 전횡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3월말 져메이커에서 진행된 국제해저기구총회회의에서 많은 나라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고있는 미국의 일방적인 대륙붕바깥한계선확대행위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언명하였다.로씨야외무성은 미국측에 정식 항의문건을 발송하였다.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인류공동의 재산을 침식하는 미국의 부당한 행위는 비법적이고 효력이 없으며 일방주의적인 패권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1982년에 채택되고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범위밖의 국제해저구역과 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 밝히고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규제하고있다.협약은 접속수역, 경제수역, 령해, 대륙붕, 국제해협 등 해양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포괄적, 통일적으로 규제한것으로 하여 《바다의 헌장》으로 공인되여있다.

대륙붕을 연장하려는 경우 체약국들은 경제수역을 넘어서는 해당 해저구역이 륙지로부터 뻗어나간 대륙붕이라는 과학적근거자료들을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세계적인 해양대국임을 자처하는 미국이 저지른 이번 행위는 국제적합의를 거쳐 수립된 해양질서에 대한 고의적이고 란폭한 도전이다.

미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고있는 리유는 저들의 안전에 영향을 주며 주권을 손상시킨다는것이다.저들의 잠수함이 다른 나라의 해저구역에 임의로 드나들면서 군사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을수 있고 미국회사들이 해저자원을 개발할 때 지불금을 내야 하는 등 《자유로운 바다자원개발 등이 제한받는다.》는것이다.이 리유부터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적정의와 공평성에 배치되는 극히 오만하고 범죄적인것이다.

국제해양질서와 관련한 미국의 전횡은 뿌리가 깊다.

미국은 이미 1945년에 자국의 령해와 잇닿은 공해의 해저(대륙붕)에 매장되여있는 천연가스자원을 저들이 관할한다는 대륙붕선언(일명 《트루맨선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이를 시발로 하여 많은 해양국들이 경쟁적으로 더 넓은 해저 및 해역을 주장해나섬으로써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1962년 세계보호련맹이 해양보호구는 관할수역안에 내와야 한다는 결정을 채택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2006년 하와이제도부근의 공해를 포함하는 약 36만㎢의 해역을 보호구로 지정한데 이어 2014년에는 하와이제도로부터 사모아사이의 보호구범위를 약 270만㎢로 확대하였다.해양보호를 빗대고 선박들의 항행과 어업활동, 해저자원개발을 금지하면서 해당 수역을 사실상 저들의 전속령역으로 만들었다.

여러 국제연구기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제해저구역은 세계해양면적의 약 3분의 2에 달하며 여기에는 세계의 전망적인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무진장한 에네르기 및 광물자원이 매장되여있다.

국제해양질서를 유린하는 미국의 전횡이 이러한것들에 대한 극도의 경제적탐욕에 바탕을 두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이러한 탐욕이 2010년 메히꼬만수역에서 해저원유채굴시설의 폭발과 수백만bbl의 원유루출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특대형의 해양환경재난을 초래한바도 있다.

보다 엄중한 문제도 있다.

최근년간 미국은 심해구역을 새로운 군사활동의 무대로 전변시키고있다.외신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이미 수심 900m의 대서양밑에 작전기지를 두고있을뿐 아니라 여러 수역에 수중원유저장고를 구축해놓았다.

2010년-2014년에 이동식심해조기경보체계를 개발완성한데 이어 2025년까지 심해에서 은페 및 기동할수 있는 수중항공모함을 개발하려 하고있다.이에 토대하여 심해부대사령부창설까지 계획하고있다고 한다.

미국이 이번에 대륙붕의 바깥한계선을 확대한것은 모름지기 이러한 군사적기도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것이다.

인류공동의 리익과 국제법을 함부로 롱락하는 미국이 국제사회의 모두매를 맞는것은 극히 당연하며 미국의 이 불법무도한 광증은 시급히 저지되여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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