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 민심에 역행하는것이 곧 적페
온갖 적페를 청산하고 자주화, 민주화된 참다운 새 생활을 안아오려는것은 남조선민심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이러한 민심의 요구,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것이야말로 그 어떤 궤변으로도 합리화될수 없는 적페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최근 보수패당과 작당하여 민심이 요구하는 사법적페청산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고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그것을 한사코 가로막으려 하는 남조선법원의 행태는 스스로가 적페청산대상임을 인정한것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남조선법원의 지나온 행적을 보면 법관의 탈을 쓰고 보수적페세력의 파쑈독재와 사대매국, 부정부패행위를 묵인, 조장해온 《법피아》의 더러운 발자국이 수없이 찍혀져있다.
멀리 볼것도 없이 지난 박근혜《정권》시기 남조선사회를 불법무법이 판을 치는 범죄의 란무장, 미래가 없는 암흑사회로 만든 법원패들의 《사법롱단》이 얼마나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는가.
민의를 짓밟으며 각종 악법들을 고안해내고 악행들을 저지른 박근혜역도와 보수패당의 범죄행위들을 묵인, 조장해온 적페판사들에 의하여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간첩》으로, 《내란음모자》로 몰려 억울한 불행을 당하였다.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청구권에 관한 소송처리를 지연시킨것을 비롯하여 사법적페세력에 의하여 민족의 리익이 침해당하고 인민들의 생존권이 유린된 사실들은 헤아릴수 없다.
입으로는 《법》과 《량심》, 《정의》를 목터지게 웨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저들의 기득권을 부지하기 위해 민심에 역행해나서는 악한 세력들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적페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로 인해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은 끝이 없을것이다.
남조선 각계층이 사법개혁을 반대하면서 민심에 도전하는 법원패들을 보수적페세력과 한줄기에 매달린 적페무리로 단죄하며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민심은 천심이며 민심을 거스르면 천벌을 면치 못한다.
법관의 모자를 쓰고 불의에 추종하여온 사법적페세력은 쌓이고 쌓인 민심의 분노앞에 응당한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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