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1946년 7월 30일-
36년동안 조선녀성들은 일본제국주의의 끊임없는 모욕과 잔혹한 착취를 받았다.
그들은 어떠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권리도 가지지 못하였으며 문화, 사회, 정치생활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중세기적인 봉건적가정관계가 녀성들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압박을 더하게 하였다.
멸시와 모욕을 당하며 문맹에서 헤매는것이 조선근로녀성대중의 운명이였다.
조선이 일제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녀성들의 사회적지위는 달라졌다.
북조선에서 진행되는 제반민주주의적개혁은 녀성들을 과거의 정치, 경제, 문화 및 가정생활의 불평등으로부터 해방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일제식민지정책의 잔재를 숙청하고 낡은 봉건적남녀간의 관계를 개혁하며 녀성들로 하여금 문화, 사회, 정치생활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평등권을 가진다.
제2조 지방주권기관 또는 최고주권기관선거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조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로동의 권리와 동일한 임금과 사회적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제4조 녀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할 본인들의 동의없는 비자유적이며 강제적인 결혼을 금지한다.
제5조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가 곤난하고 부부관계를 더 계속 할수 없는 조건이 생길 때에는 녀성들도 남자들과 동등한 자유리혼의 권리를 가진다.
모성으로서 아동양육비를 이전 남편에게 요구할 소송권을 인정하며 리혼과 아동양육비에 관한 소송은 인민재판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제6조 결혼년령은 녀성 만 17세, 남성 만 18세이상으로 규정한다.
제7조 중세기적봉건관계의 유습인 일부다처제와 녀자들을 처나 첩으로 매매하는 녀성인권유린의 페해를 앞으로 금지한다.
공창, 사창 및 기생제도(기생권번, 기생학교)를 금지한다. 이 항을 위반하는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8조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재산 및 토지상속권을 가지며 리혼할 때에는 재산과 토지를 나누어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9조 본 법령의 발포와 동시에 조선녀성의 《권리》에 관한 일본제국주의의 법령과 규칙은 무효로 한다.
본 법령은 공포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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