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11月 17th, 2015

정론 :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주체104(2015)년 11월 17일 로동신문

 

위대한 인민에게는 자기의 위대한 길이 있다.

길,력사의 모진 광풍을 헤치며 이 세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눈길우에 첫 자욱을 내며 오늘에로 이어져온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였던가.

올라선 승리의 언덕에서 또다시 솟구쳐오를 더 높은 승리의 령마루를 바라보며 대진군의 신들메를 백배,천배로 조이는 이 시각 위대한 우리 당만을 따라 또다시 가고갈 신념과 영광의 억만리를 내다보는 우리의 심장은 무엇으로 고동치고있는가.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천만의 심장이 터치는 하나의 신념이다.

저 마두산의 깊은 수림에 항일선렬들이 새긴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의 글발과도 같이 오늘의 우리 세대가 심장의 더운 피로 력사의 벽에 아로새기는 삶과 투쟁의 좌표이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더욱 억세게 다지는 조선의 혁명가들의 엄숙한 선서이다.

 

 

뜻깊은 력사의 화폭이 흐르고있다.

당창건 일흔돐의 장엄한 경축광장을 지나 혁명의 최전성기로 맞이할 당 제7차대회를 향해 련속적인 총공격전의 기상을 펼친 내 조국땅에 진군의 나팔소리마냥 높이 울려퍼지는 노래-《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심장이 끓고 들으면 들을수록 천백배 힘이 솟는다.광풍이 몰아쳐도,억천만번 죽더라도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우리 당만을 따르고 받들 인민의 신념은 얼마나 많은 의지와 맹세의 노래들을 낳았던가.(전문 보기)

 

[Korea Info]

과거범죄의 청산은 회피할수 없는 일본의 법적,국가적책임이다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 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주체104(2015)년 11월 17일 로동신문

 

조선의 반만년력사를 동강내고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들씌우기 위해 일본제국주의가 《을사5조약》을 강압날조해낸 때로부터 110년이 되였다.

고금동서 그 어느 시기,그 어느 나라에도 총칼을 비껴들고 대포를 끌고와 《조약》체결을 강압하고 국왕의 서명도 국새날인도 없는 빈 종이장으로 한 나라의 국권을 강탈하여 식민지로 만든 례는 일찌기 없었다.

일제는 조약 아닌 《조약》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무력으로 조선민족을 억누르며 장장 40여년동안 우리 인민에게 방대한 인적,물적,정신적피해를 주었다.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전쟁마당과 고역장에 강제련행하여 총알받이로,노예로 내몰고 100여만명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의 노리개로 끌어다 짐승보다 못한 성노예로 만든 특대형의 반인륜적범죄를 저질렀다.

조선의 말과 글은 물론 성과 이름,옷과 머리형태에 이르기까지 민족적인 모든것을 없애버리고 지어는 조선민족의 기를 꺾어버리겠다고 수많은 산봉우리들에 쇠말뚝까지 박아놓고 우리 민족을 송두리채 말살하려 하였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엄청난 범죄의 력사,가해행위에 대하여 일본이 패망한지 70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있는것이다.

범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가 조선사람들이 원한것이였다느니,조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느니 하는 궤변으로 국토강탈행위를 정당화하고 강제련행된 조선청장년들을 《자원》한 사람들로,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인신매매피해자》로 매도하며 반인륜적범죄행위들을 파렴치하게 미화분식하고있다.(전문 보기)

 

[Korea Info]

[정세론해설] : 《체제통일》야망을 드러낸 교과서《국정화》소동

주체104(2015)년 11월 17일 로동신문

 

남조선당국이 민심에 역행하며 강압적으로 벌려놓고있는 력사교과서《국정화》소동의 불순한 목적이 《체제통일》에 있다는것이 여지없이 폭로되고있다.남조선집권자가 그 무슨 《통일》을 념두에 두면서 력사교과서《국정화》를 계속 강행할 기도를 드러낸것을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그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력사교과서《국정화》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통일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것은 《강한 자긍심》과 《력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고 떠벌이였다.이것은 력사교과서《국정화》를 통해 저들의 썩어빠진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미국의 식민지통치체제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그 무슨 《가치》와 《정통성》으로 미화선전하며 그에 기초하여 《체제통일》을 실현하겠다는것을 공공연히 선언한것이다.

력사교과서《국정화》소동은 우리의 존엄높은 사상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그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면서 《체제통일》의 개꿈을 실현하기 위한 용납 못할 대결망동이다.

력사교과서《국정화》소동은 동족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감과 무조건적인 거부감으로 일관되여있다.보수집권세력은 남조선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해설하는 등 《좌편향》되였다고 고아대고있다.다시말하여 현행교과서들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저들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을 미화》하기때문에 그것을 《국정교과서제》로 《정상화》시키겠다는것이다.

지금 남조선보수패당은 력사교과서내용을 거들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조국해방위업을 빛나게 성취하고 자주와 번영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사와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과시해온 공화국의 긍지높은 력사를 외곡하고 비방중상하면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마구 헐뜯고있다.(전문 보기)

 

[Korea Info]

[정세론해설] : 기만적인 《대화》타령,변함없는 대결야망

주체104(2015)년 11월 17일 로동신문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협력》,《당국회담》에 대해 자주 운운하면서 그것이 《평화통일》에로 이어지게 될것이라고 떠들고있다.얼마전에는 《당국회담의 형식과 의제를 검토》하고있다는 여론을 내돌리면서 저들이 대화성사에 적극 나서고있는듯이 생색을 냈다.

남조선당국이 북남대화에 그처럼 관심이 있다면 응당 그것을 가로막는 동족대결소동부터 중지하는것이 옳은 처사이다.

우리는 지금껏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할 일념밑에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였다.북남사이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이 조성되였던 지난 8월의 위기상황이 수습되고 대화와 관계개선의 길이 열리게 된것도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하지만 8월합의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는 이렇다 할 전진을 이룩하지 못하고있으며 오히려 사태가 합의이전에로 되돌아갈수 있는 위험까지 조성되고있다.북남관계개선의 장애를 조성하는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기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은 합의정신에 배치되게 대화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외세와 공조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계속 강화하고있다.이것이 북남대화의 분위기를 흐려놓는 기본요인이다.

최근에만도 남조선에서는 《북인권법》제정놀음과 외세와의 북침전쟁모의,무력증강책동들이 광기적으로 벌어졌는데 이것은 대화분위기를 해치면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만을 고조시키고있다.

말로는 《대화》와 《협력》을 곧잘 떠드는데 하는짓이란 전부 대화와 협력의 흐름을 가로막고 정세를 격화시키는 망동뿐이니 누가 대화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의지를 믿을수 있겠는가.(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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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론해설] : 강도적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만고죄악

주체104(2015)년 11월 17일 로동신문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강요한 때로부터 110년이 되였다.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일제는 이 《조약》을 《법적근거》로 하여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을사5조약》이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한 불법무효한 《조약》이라는것은 세상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비법적인 침략문서가 날조된 때로부터 110년이 되는 지금에 와서도 그의 《합법성》과 《적법성》에 대해 운운하면서 그것을 과거청산을 거부하는 《근거》로 들고나오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이 자기의 과거죄악을 부인하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쳐도 력사는 절대로 외곡될수 없다.

력사적사실자료들은 일제의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날조행위와 《조약》의 불법무효성을 여지없이 폭로해주고있다.

《을사5조약》은 일제가 군사적강권을 동반한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날조해낸 협잡문서이다.

국제법에서는 조약의 불법무효성을 규정짓는 기본조건을 강제성으로 보고있다.이로부터 《근대국제법》과 《조약법에 관한 윈조약》(제51조)에서는 국가 및 국가대표자에 대한 협박과 강제의 결과 이루어진 모든 조약은 《어떤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을사5조약》은 강압과 협박으로 날조된 《조약》으로서 그 어떤 법적구속력도 없는 휴지장에 불과하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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