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비렬하고 유치한 차별행위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담화-
주체106(2017)년 9월 24일 로동신문 [English] [日本語]
일본사법당국의 반동화가 극히 엄중한 단계에 이르러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13일 일본 도꾜지방재판소는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할것을 요구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주장을 아무런 법적론거도 없이 기각해버리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날의 재판을 두고 온 겨레와 진보적인류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법치국가》로 자처하는 일본의 진모를 재조명해보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7월 19일 히로시마지방재판소가 일본경찰당국과 공안조사청의 정보자료들과 어용신문들의 기사를 근거로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주장을 기각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리여 내외여론의 뭇매를 맞은바 있다.
그후 7월 28일 오사까지방재판소가 총련이 오사까조선학원산하의 학교사업을 지원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일본 문부과학성의 주장을 부인하고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할데 대한 판결을 내린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였다.
그러나 이에 발끈한 일본당국은 오사까지방재판소에서 조선학원승소판결을 내린 재판관을 즉시 조동시키고 우익반동들을 부추겨 인신공격을 가하는 한편 언론과 인터네트를 총발동하여 섬나라전역에 조선학교들에 대한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을 반대하는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것이 법치를 념불처럼 외워대는 섬나라 수도에서 단 몇초만에 불법적이며 반인륜적인 판결이 나오게 된 진상이다.
도꾜지방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은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재일동포들의 자주권,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불법무법의 파쑈적폭거이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일본 도꾜지방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을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극악무도한 적대행위, 범죄행위로 락인하며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는것은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를 성근히 사죄하는 견지에서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데 대한 국제법상견지에서 보아도 이를 배제할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다.
재일동포들은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강제로 끌려간 조선사람들과 그 후손들로서 일본당국으로부터 응당한 법적지위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자기의 아들딸들을 민족의 넋을 지닌 참된 조선사람으로 떳떳하게 키우려는 재일동포들의 의로운 마음에 먹물을 뿌리였으며 이에 항거하는 재일조선인들의 합법적인 요구에 또다시 란도질을 하였다.
권력의 수족으로 전락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법은 이미 법이 아니며 인간의 정의와 량심을 무참히 짓밟는 살인도구에 지나지 않는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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