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강탈, 미국이 조작한 대결의 불씨 -조선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주권침해행위-

주체108(2019)년 5월 24일 조선신보

 

올해말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3차 조미수뇌회담개최와 관련한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보겠다는 조선의 립장이 공개적으로 표명된 가운데 미국이 조선의 무역짐배 《와이즈 호네스트》호를 유엔안보리《제재결의》와 저들의 대조선《제재법》들에 걸어 미국령사모아에 끌고가는 강탈사건이 일어났다. 《최대의 압박》으로 조선의 《선 핵포기》를 실현해보겠다는 미국식계산법은 하노이수뇌회담이 합의없이 끝난 다음에도 철회됨이 없이 유지되여 또 다른 도발과 란동을 몰아오고있다.

 

조선은 선박을 지체없이 돌려보낼것을 촉구하고있다. (조선외무성 홈페지)

 

국내법에 근거한 란동

 

조선은 애당초 미국주도하에 채택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들을 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보고 전면배격했었다.

석탄을 실은 《와이즈 호네스트》호가 인도네시아린근의 해상에서 억류된것이 작년 4월이다. 외신에 의하면 그후 인도네시아의 법원은 억류된 무역짐배의 선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현지 도매상에 대한 석탄판매를 허용했는데 미국정부는 해당 선박이 국제법에 련루된 자산으로서 몰수대상인만큼 인도네시아의 국내법으로만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강변하였다고 한다. 두 나라의 《형사사법공조》가 이루어져 미국법원이 무역짐배의 압류를 판결한것이 작년 7월이다.

판결문은 해당 선박이 유엔안보리《제재결의》와 함께 미국대통령 행정명령과 애국법, 대북제재강화법 등의 미국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하였다. 유엔안보리《제재결의》에 따르면 석탄 등 금수품목은 《압류 및 처분》이 가능하지만 선박은 《억류》만 할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국내법에 걸어 무역짐배를 압류, 몰수하려고 한것이다. 올해 5월 미국 사법성은 국내법인 국제긴급경제권법에 근거하여 무역짐배몰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뉴욕법원에 제기하였고 무역짐배는 인도네시아에서 미국령사모아로 압송되였다. 외신은 법원이 몰수를 승인하면 미국의 법무장관이 이를 매각하거나 다른 상업적으로 가능한 수단으로 처분을 지시할수 있다고 보도하고있다.

미국이 선박강탈의 구실로 내든 미국내법에 기초한 대조선《제재법》과 같은 일방적인 제재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법적인 행위다. 더우기 《와이즈 호네스트》호는 조선의 자산이자 조선의 주권이 행사되는 령역이며 이를 강탈하는것은 란폭한 주권침해행위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공동성명의 전면부정

 

력사를 돌이켜보면 미국이 국내법에 기초하여 조선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한것으로 하여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다자간외교가 좌절의 위기에 처한 일이 있었다. 2005년 9월 미국이 애국법 311조에 근거하여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은행》으로 지정, BDA가 조선의 계좌에 있는 2,500만$를 동결한것으로 하여 6자회담은 9.19공동성명(2005년)을 채택하자마자 중단상태에 빠졌다. 미국의 로골화되는 적대시정책에 대처하여 강경책을 취한 조선은 이듬해 10월에 1차 핵시험을 단행, 그후 미국이 대화자세를 취하여 6자회담이 재개되였으며 BDA에 동결되였던 자금은 조미합의에 따라 2007년 6월 미국 뉴욕련방은행과 로씨야 중앙은행을 거쳐 조선의 계좌로 이체되였다.

이번의 선박강탈도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도수를 한층 높이고있다는 증거다. 조선은 이를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을 공약한 6.12조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전면부정하는것으로 된다.》(조선외무성 대변인 담화, 5월 14일)고 규정하였다. 미국정부내에 조미수뇌합의를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그 리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란동분자들이 존재한다는것이다.(전문 보기)

 

유엔주재 조선상임대표는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와이즈 호네스트》호에
대한 강탈사건을 《유엔헌장을 짓밟는 주권침해행위》로 단죄규탄하였다.
(련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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