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의 또 다른 구실을 경계하여야 한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3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얼마전 일본해상《자위대》함선이 중동지역에서 정보수집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일본당국이 내외의 광범한 우려와 론난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온 《자위대》해상무력의 중동파견이 현지에서의 군사활동개시로 전부 실행에 옮겨졌다.
오늘날 일본무력의 해외진출은 별로 새로운것이 아니다.
패전이후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눈초리를 요리조리 피하고 법률적장벽을 야금야금 허물며 추진되여온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그에 따른 해외파병은 이제 와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모양새》를 갖추어가고있다.
《동맹국방어》,《유엔평화유지활동》,《국제련대평화안전활동》,《공동훈련》 등의 간판들과 그를 뒤받침하는 그쯘한 법적근거까지 확보해놓고 군사적해외진출을 강화하고있다.
지난해 《자위대》가 《안전보장관련법》에 기초하여 미군함정과 항공기에 대한 경호를 도합 10여차례나 실시하였으며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기간 미군과의 단독련합훈련일수만도 연 400여일이나 된다는 사실은 섬나라의 군사적광기를 보여주는 한갖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야망은 결코 끝이 나지 않고있다.
《자위대》함선의 중동수역에로의 진출과 정보수집활동개시만 놓고보아도 방위성설치법의 주요항목인 《조사 및 연구》를 법적근거로 삼은 첫 장기파견으로서 그릇된 법해석,국회승인이 없는 절차상 허점 등 예민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있다.
애매모호한 《조사 및 연구》라는 명분이 도용됨으로써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언제 어디든지 무력을 파견할수 있는 전례가 마련되였다는데 그 엄중성이 있다.
국내에서 거세찬 반대여론이 일고 항의행동이 계속되고있는것을 무릅쓰고 일본반동들이 이를 끝끝내 강행한데는 바로 국제사회의 면전에서 《자위대》해외진출을 뻐젓이 감행할수 있는 또 다른 구멍수를 터놓자는 속심이 있다.
중동수역에 파견된 함선이 비상사태시 무력사용을 의미하는 《해상경비행동》에로 넘어갈것이라는 당국의 설명과 독자적인 활동이라고 하면서도 미군과 정보공유를 하고있는 사실은 《자위대》파견의 목적이 결코 《안전보장을 위한 정보수집》에 있지 않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리유와 구실이 어떠하든 일본의 모든 해외군사활동은 해외팽창야망실현에로 지향되고있다.
지금 일본의 군사작전령역은 옛 《대동아공영권》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세계 임의의 지역 지어 우주공간까지 포괄하고있다.
일본의 군사적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있는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20세기 전반기 인류가 당한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해외파병의 새라새로운 구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경계하여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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